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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9일부터 '비정규직 차별 징벌적 배상제도 시행'

근로자가 손해 본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차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8/06 [16:59]

9월19일부터 '비정규직 차별 징벌적 배상제도 시행'

근로자가 손해 본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차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06 [16:59]

현행 차별시정 제도의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보상 또는 원상회복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법을 변경하였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항 신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용 【시행일】 2014. 9. 19.
 
차별시정 제도란? 
 
차별시정 제도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제도로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차별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우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를 서술하여야 한다. 
 
우선 비교대상근로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를 보아야 한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차별로 판단한다.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판정이 나면 노동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업주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메길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 노무사 신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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