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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초연금 줬다 뺏은 박근혜, '대통령직도 줬다 뺏을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8/22 [19:31]

가초연금 줬다 뺏은 박근혜, '대통령직도 줬다 뺏을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8/22 [19:31]

 

가장 가난한 노인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된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이 22일 오전 청와대 옆 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라리 주겠다는 말을 하지 말지,그럼, 대통령직도 줬다 뺏을까?"'줬다 뺐는 기초연금'에 항의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가 박근혜의 기초연금 정책과 생계급여 삭감을 규탄하고 있다 © 민중의소리

 

박근혜는 지난 대선 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소득하위 70%계층에게 최대 9만9천원까지 지급하던 '기초노령연금'을 빈곤노인 문제 해결 및 노인복지를 위해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초연금 약속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 지급'으로 축소됐다. 비록 약속을 온전하게 지킨 것은 아니지만, 기초연금 공약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65세 이상 노인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노인들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들은 늘어난 기초연금의 혜택을 사실상 못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간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지급받은 기초연금액수만큼 생계급여가 깍여서 지급되기 때문이다.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돼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깎는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해서는 현행제도에서도 예외를 인정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빈곤 노인들에게도 예외를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중복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호태(68) 씨는 "기초연금 액수만큼 생계급여가 깎여서 나왔다. 아예 안 줬으면 실망도 안 한다"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냐. 박 대통령은 욕을 많이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했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 줬다 뺐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형평성에도, 정의 원칙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을 바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19일 "기초연금은 전반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현재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연금혜택을 제공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지만, 정작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노인의 실제 급여가 늘어나지는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예외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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