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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이버 전담팀 구성이 우려스러운 이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26 [04:28]

검찰의 사이버 전담팀 구성이 우려스러운 이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26 [04:28]

검찰이 앞으로 사이버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유언비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18일 검찰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봐주지 않고 엄벌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명예훼손 전담팀과는 별도로 사이버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법률에 근거한 당연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가 나온 직후에, 그것도 처벌기준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과 이틀만에 서둘러 방침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검찰이 보여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오락가락식의 이중잣대를 보면 그 우려가 더욱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평상시 검찰이 살인,강도,강간 등의 흉악범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면 이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로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전탐팀 구성과 같은 일은 그 부작용을 고려하여 좀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면 사이버 상의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이번 조치의 시발점이 되었던 대통령의 말과 검찰의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국론분열이라는 기준 때문입니다. 검찰은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법익인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모호한 국론분열을 언급했습니다. 국론분열이라는 것은 보는 입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나 의혹제기 조차 국론이 분열된다는 이유로 금지시키거나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표현의 자유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과도한 공권력에 의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당시 '환전업무가 중단되었으며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다.' 라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던 당사자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그 기준자체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찰의 이번 조치에 그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번 방침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지난 16일 박근혜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어섰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이와 연계해 사이버상의 국론 분열을 이야기 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정부기관인 검찰은 당연하게도 대통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직후 급하게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는 검찰을 보면서 범죄에 대한 대응,처벌기준과 사회적 파장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이처럼 모든 정책을 시시각각 바꾸는 모습은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것은 검찰조차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대하고 있는 점입니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사이버상에 "가족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 라는 허위사실을 올렸던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 들이 일당 6만원을 받고 동원됐다" 고 퍼뜨렸던 정미홍씨와 세월호 유가족에게 '시체장사'라는 표현을 썼던 지만원씨에게도 무혐의로 경찰의 내사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잠수사를 사칭하여 세월호 내부에 생존자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일반인은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처럼 사이버상에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오락가락 하는 것을 보면 더더욱 이번 검찰의 사이버 전담팀 운영이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나 권력기관에 대해 입맛에 맛는 말들은 넘어가고 비위에 거슬리는 말들은 처벌하게 된다면 법집행의 형평성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어느 사회건 그 구성원의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고서는 제대로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남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분명 처벌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책임은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할 검찰의 몫일 것입니다

 

출처-소금인형의 세상 톡 ! http://live-view.tistory.com/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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