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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자 "강지원 변호사는 내 딸을 '내연의 처'라 했다"

대한송유관공사 강간피살 사건 1심 변호사는 강지원이었다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4/11/17 [22:43]

유미자 "강지원 변호사는 내 딸을 '내연의 처'라 했다"

대한송유관공사 강간피살 사건 1심 변호사는 강지원이었다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4/11/17 [22:43]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피살사건은 참으로 참혹하고 침담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피해자의 어머니 유미자 씨는 딸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위해 대한송유관공사, 여성가족부, 박근하 변호사 등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사는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피해자가 심대한 피해를 입은 정황이 입증된 만큼 회사, 분쟁 당사자의 실명을 공개합니다. 반론은 대표 메일과 전화번호로 받겠습니다. 하루 빨리 이 참혹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길 바라며 고 황00 양의 명복을 빕니다. (기자註)

 

2005년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강간피살사건은 참혹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점철된 '강력사건'이었다.

 

▲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 고 황00 양의 처참한 시신     © 정찬희 기자

 

피해자의 시신은 머리카락 까지 붉게 물들고, 온몸에 상처와 멍이 가득했으며 범행장소였던 가해자의 차량안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차량 내부 기기가 파손되고 피 범벅이 될 정도로 '물리적 폭력 흔적'이 역력했다.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 피해자의 손톱은 몇개나 빠져있었다.

 

또한 피해자가 아침에 출근할 때 입었던 상의의 일부와 속옷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있는 등 성폭력과 폭력에 의한 사망이 충분히 의심될 만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또한 가해자가 살해후 지갑까지 절도하였던 사실이 발각되었다.

 

그러나 가해자 이0석의 성폭력과 폭력행위, 절도 그리고 피해자의 저항은 전혀 인정되지 않고 '내연의 관계에서 말다툼 끝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 한 것으로 사건은 정리되고 3심 최종결과, 가해자 이0석은 사건에 비해 가벼운 12년의 형을 언도받는데 그쳤다.

 

▲ 대한송유관공사 앞에서 딸의 추모재를 지내는 어머니 유미자     © 정찬희 기자

 

현재 피해자의 어머니 유미자 씨는 사건직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가해자 이0석을 성폭력 특별법으로 가중처벌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 하며 가해자, 대한송유관공사 등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성폭력 정황이 충분한 만큼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이0석이 사장실 비서 황00 양을 강간살해했던 이 사건 자체'를 심리하던 1심과 2심에서 왜 '성폭력, 폭행 등의 추가 범죄 사실' 등이 전혀 조사, 반영되지 않지 않은채 3심까지 '내연관계에서 목졸라 살해됨' 이라는 단순 살해로 결론이 난 것일까?

 

왜 유미자 씨가 선임한 변호사들은 이 문제점을 사건 당시에 바로 잡지 못했을까? 당시 1심 변호사는 누구였을까?

 

▲ 강지원 변호사. 대한송유관공사 강간살인사건 1심을 맡았다.     © 강지원 변호사 홈페이지

 

이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강간피살 사건의 1심 변호사는 인권변호사이자 대통령 후보로도 유명세를 탔던 강지원 변호사였다. 강지원 변호사는 당시 유미자 씨에게 1천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이 사건을 수임했다가 해임당했다.

 

 

 

유미자 씨는 "원래 1심은 다른 변호사에게 맡겨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성민우회에서 '이런 사건에는 돈을 아끼면 안된다. 무조건 좋은 변호사를 써야 한다' 며 강지원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 말에 원래 있던 변호사를 지급한 수임료 절반을 포기하고 해임하고, 새로 강지원 변호사를 1심 변호사로 선임했다." 고 말했다.

 

유미자 씨는 "나는 내 딸을 죽인 살인자 이0석에게 철저하게 죄를 따져묻고 싶었다.

때문에 돈을 아끼지 않고 1심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강지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에게 이0석을 꼭 강력 처벌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강지원은 '형사,민사,언론활동까지 다 해주겠다'며 수임료로 천만원을 요구했고, 그가 유명한 만큼 잘해줄 것이라 믿고 아까워하지 않고 선임했다.

 

그러나 강지원은 전혀 사건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경찰이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내 딸을 가해자와 내연관계로 몰아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도 형사사건은 뒷전이었고 '가해자가 공탁 건 돈은 찾아도 된다' 며 그 돈을 찾는 일만 열심히 해주었다. 언론관계도 전혀 해주지 않았다.

 

내가 가장 원한 것은 가해자 이0석에 대한 처벌이었음에도 소송에서 성폭력 사안을 추가해서 처벌받게 하는 어떤 법정 노력도 해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 딸을 '내연의 처' 라며 가해자 조차 하지 않은 말을 했다" 라고 주장했다.

 

유미자 씨의 말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이었다.

 

본 기자는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강지원 변호사 본인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사실관계를 물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이렇다며 메일을 보냈다. 전화통화 당시 유미자 씨와 대질하겠느냐 묻자 거절했다.

 

강지원 변호사가 본 기자의 질문에 해명하며 직접 보낸 메일의 일부를 공개한다.

 

▲ 강지원 변호사가 보낸 이메일 캡쳐 중 일부     © 강지원 변호사 메일 캡쳐

 

메일 답변에 따르면(상단 사진 참조) 1심 변호사였던 그는 형사사건을 다루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 형사 사건은 가해자에 관한 것이 아닌 '내연관계로 조작'하여 피해자 가족과 민원관계가 된 경찰에 관한 것이었다.

 

유미자 씨가 천만원이라는 수임료를 지급하고 변호사를 고용한 가장 큰 이유가 '가해자의 중형 형사처벌'이었음에도 그는 '경찰 민원에 관해 다루었으니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항변한 것이었다.

 

심지어 강 변호사는 1심에서 경찰관들이 내연관계 운운한 것이 조작임을 진작에 파악했음에도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1심 재판에 그 부분을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가 2심 고검 검사에게 공정한 수사를 요청 했다고 밝힌 셈이다. 

 

 

강지원 변호사는 '조작임을 진작에 알았음'에도 의뢰인에게 숨겼나? 

 

결국 경찰이 피해자를 가해자의 내연녀로 조작한 것을 유미자가 확인하게 된 것은 강지원 변호사가 아닌 검찰을 통해서 였고, 그 시기 또한 이미 1심 결심마저 끝난 시점이었다. 

 

가해자 이0석이 '내연관계에서 말다툼 중 목졸라 살해'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 부분이 수사되지 않아 형량이 여타 강간살인사건에 비해 적은 15년(1심 형량. 2-3심 12년)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강지원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에게 진작 자신이 파악한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명백한 배임행위로 볼 수 있다. 

 

강지원 변호사가 의뢰인 유미자씨 의 딸이자 성폭력 살인피해자 황00 씨에 대해 6차례에 걸쳐 '내연의 처'라 불렀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 강지원 "'내연관계, 내연의 처' 똑같은 말인데 왜 항의하나"     © 강지원 변호사 메일 캡쳐

 

강지원 변호사는 메일 답변을 통해 "내연관계나 내연의 처 관계나 똑같은 의미인데 왜 항의를 하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유미자 씨는 이에 대해 "다른 사건도 아닌 '성폭력과 살인'을 당한 상황인데 그런 모욕적 칭호에 화가 안날 의뢰인이 누가 있나? 누구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할 변호사가 그런 모욕적 칭호 발언을 '그게 그거인데..' 라며 정당화하는 태도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강지원 변호사가 1심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을 안했고, 가해자를 추가처벌해달라는 어려운 싸움도 지금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 이 것 말고도 강지원이 재판을 불성실하게 하고 의뢰인을 우롱한 행위가 더 많다. 나는 지금도 이 사건의 시작을 망쳐 지금까지 나를 고생시키는 발단이 된 강지원을 용서 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다.    

 

결국 1심은 어떻게 결론이 났고, 강지원 변호사는 의뢰인 유미자 씨와 더 무슨 일이 있어 해임당하고 수임료를 거의 전액 돌려주어야 했을까? 곧 올릴 후속 기사를 통해 독자들께 보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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