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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부동산 3법'등 148건, 무더기 처리

자원외교 국정조사, '세월호특별조사위원 선출안'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안 통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2/30 [02:45]

국회 본회의 '부동산 3법'등 148건, 무더기 처리

자원외교 국정조사, '세월호특별조사위원 선출안'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안 통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2/30 [02:45]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 등 148건을 처리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몫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 10명 선출안',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구성안' 등 대부분 새누리 요구대로 무더기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3법'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대신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간이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국회는 이날 자원외교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안건이 처리됨에 따라 국회는 이날부터 최장 124일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여야가 여전히 국정조사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의 출석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참여정부의 자원외교 대상자들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역시 30일까지 기구 구성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지만, 여기서도 여야는 공무원노조의 참여 보장 여부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또 이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모두 의결했다. 그러나, 야당과 세월호가족대책위가 강력 반발했던 '부림사건' 공안검사 출신인 고영주 방문진 감사 등 새누리당 추천 인사들이 모두 포함되며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지난 해 7월 자신의 트위터에 '세워호 일부 유족들이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비판의 글을 올렸던 차기환 변호사의 선임도 확정됐다. 고 감사는 90표의 반대표, 차 이사는 94표의 반대료를 받아 가장 많은 반대표를 얻었다.

 

세월호 특위 위원장은 유족대책위가 추천한 이석태 변호사가 맡았다. 특위는 여야 추천위원과 유가족과 대법원장, 대한변협 등이 추천한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세월호 배.보상문제와 관련해선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내년 1월 12일 본회의로 최종 처리를 넘겼다.

 

한편, 관피아 척결대책으로 주목돼온 '김영란법', 정부·여당의 또다른 중점처리법안인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과 '북한인권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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