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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곤경에 빠진 헌재'

'실체도 없는 조직'을 근거로 정당을 해산시킨 모양새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1/22 [22:47]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곤경에 빠진 헌재'

'실체도 없는 조직'을 근거로 정당을 해산시킨 모양새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22 [22:47]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판결, 후폭풍을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19일 헌재는 RO 회합이 ‘통진당의 조직적 활동’이라는 판단을 주요 근거로 삼아 통진당을 해산시켰다.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 계기가 된 ‘RO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일단락되면서 RO를 '주도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헌재는 대법원의 이날 확정판결로 헌재는 곤경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으로 인해 사실상 '실체도 없는 조직'을 근거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을 해산시킨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헌재는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죄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판결을 해선 안된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서둘러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던 만큼 앞으로 헌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은 22일 오후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은 또한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국가정보원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RO라는 단체의 결성시기, 과정, 조직체계, 130여명의 사람들이 조직의 지침에 따라 활동했다는 점 등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이석기와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법은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통진당 해산의 결정적 계기가 된 ‘RO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일단락되면서 헌재의 성급했던 결정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헌재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게다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취지도 사실상 부정해 가면서 내란음모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 결정문을 보면 피청구인(통진당)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거의 없다”며 “증거조사가 부실했던 헌재의 논증 방법이 가진 위험성을 대법원이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판결로 헌재 결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의 양대 축인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엇갈림에 따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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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때보자 2015/01/23 [03:40] 수정 | 삭제
  • 헌재는 단죄 숙청의 대상,
    난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정의의 잣대로 보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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