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권력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나? 전교조 '법외노조' 위기해직자,실직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한 교원노조법 2조 8대1로 합헌 판결헌법 재판소 재판관들의 수구적 성향 때문인지 박근혜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어 헌재 전교조 판결에 여론이 술렁이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전교조에 대해서도 법외노조로 인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전교조 노조법 2조 합헌 판결에 전교조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헌법재판관들은 올해 초 통합진보당도 해산시킨 바 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8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직 교사를 교원노조 조합원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하며 해고된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교원으로 인정한다'며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법에 근거해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도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일반 노조법은 기업별 노조와는 달리 산별노조 등 초기업별 노조의 경우 해직자,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고 있어, 교원노조법은 위헌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그러나 헌재 결정으로 앞으로 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을 전제로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게 돼, 전교조는 더없이 불리한 위기로 몰리게 됐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전교조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