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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칼럼]"사이비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 아닌 ’사회의 쓰레기‘일 뿐"

박정희의 성노리게에 한맺힌 여배우 김삼화 씨 취재 증언...기사와 영상 조회수 이백만을 넘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6/19 [16:43]

[김현철 칼럼]"사이비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 아닌 ’사회의 쓰레기‘일 뿐"

박정희의 성노리게에 한맺힌 여배우 김삼화 씨 취재 증언...기사와 영상 조회수 이백만을 넘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6/19 [16:43]

얼마 전, 국내 인터넷 언론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용은, 2년 전에 내가 국회 언론탄압 공대위에서 박정희의 성 노리게로 농락 당한 여배우 김삼화 씨 취재 증언 관련 기사와 영상 현재 조회 수가 이백만 건을 넘어” 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것

서울의소리 기사참조-[단독] 박정희의 상습 성폭력에 한 맺인 영화배우 김삼화

 

박정희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평생 노이로제에 시달린 영화배우 김삼화씨

 

이 분에 따르면,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기사를 옮겨 실은 데다 독자들도 자신의 블로그에 옮겨 퍼트리고 있어 전국 독자들의 조회건 총 수는 얼마가 되는지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나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조회 수가 이백만을 넘었다는 말에 놀라며 "그 글이 그토록 관심을 끄는 이유가 짐작은 가지만 귀사에서는 그 이유를 어찌 보느냐고 물었다. 그 분의 대답은 "그 글을 국내의 정의파 청년들이 퍼 날랐는데 '표현의자유'를 짓밟고 검찰이 그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우는 바람에 그 내용이 여러 차례, 많은 온, 오프라인 매체에 보도되고 말았다. 자연히 국민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결과가 되었으니 정부가 서투르게 그런 식으로 오히려 국민들을 충동한 탓이 크다"고 했다.    

 

결국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민주 정책 때문에 '감추고 싶은 기사'가 오히려 더 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후 나는 호기심이 일어, 그 글이 실린 매체 몇 군데를 써핑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의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봤다. 예상했던 대로 압도적인 수의 독자들은 폭정을 일삼았던 독재자를 나무라는 한편, 일생을 독재자의 희생양이 되어 한을 품고 살다 간 피해자를 동정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이런 당연한 내용은 제목만 읽으며 넘기는 한 편, 그 보다는 극소수 반대의 의견에 시선을 모았다.

 

댓글 중, 조직적인 알바들이 필자를 인신공격하는 도배성 '악풀' 말고는, 내 양심을 건드리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으나, 한가지, '사실이 그렇다 치더라도 반세기가 지난 일을 왜 이제야 폭로하느냐'며 불평을 하는 댓글에 관심이 갔다.

 

이 댓글을 두 번이나 읽은 이유는, 이 분의 주장이,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내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억지를 쓰는 악풀과는 달리, 그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런 글이 무슨 가치가 있어 썼느냐고 주장한 탓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독자들의 양심을 울리는 피해자의 고백이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도된 적이 없는 내용이라면, 발생 시기가 아무리 오래 되었어도 보도 가치는 훼손될 수 없다는 것이 언론인들의 상식이다.

 

당연히 이 사건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르는 독자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기자는 반드시 이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기사가 안 되는 내용이라면 그 기사의 조회 수 백만 건은 어찌 설명할 것이며 또 여러 언론사가 이 기사를 취급할 이유가 있겠는가?    

 

워낙 그 나이(집권 말년에 63세)에도 정력이 남다른 '각하'였기에 김재규 재판 때 비로소 채홍사(정보부 과장) 수첩에서 3년간(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시절), 평균 3일마다 불려간 여성들의 수가 2백50여명으로 밝혀져, 국민들은 그제야 그동안 항간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통치기간 18년을 따진다면 피해 여성 수는 줄잡아 1천5백은 훨씬 넘지 않겠는가. 물론 그 중에는 ‘각하’의 부름을 영광으로 여기는 여성도 상당 수 있었으리라. 당대의 유명한 민요가수 한 분이 각하의 부름을 받고 다녀와서 동료 연예인들에게 크게 자랑을 늘어놓다가 정부 기관에 끌려가 혼이 났다는 소문이 파다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김재규 재판에서 그런 확실한 근거가 처음으로 밝혀졌음에도 그 중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 한 건도 밝혀진바 없었다. 언론도, 검찰도 경찰도 사법부마저도 무조건 복종만을 강요당했던 무서운 독재자의 세상이었으니 무얼 바라겠는가.

 

그 많은 여성 중, 민요 가수처럼 각하와의 하룻밤을 자랑으로 여기는 여성들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착각이라는 게 천재전통무용가요, 당대의 1류 영화배우로 명성을 날리던 '김삼화 스토리' < 박정희의 승은 입은 2백여 여인들 >이라는 칼럼으로, 피맺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 20세기와 21'세기의 양심이오, 정의' >라는 극찬 속에 우리와 세대를 같이 한 버트란드 럿셀과 노엄 촘스키가 틈날 때마다 외치던 말은 ' 지식인의 임무는 정부의 거짓말을 밝혀내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 ' 이 아니던가. 자신이 지식인이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말일 것이다. 하물며 그러한 계몽성을 사명으로 타고 난 언론인에 있어 서랴!    

 

특정 독자(시청자)가 '싫어하는 기사'가 보도되었을 경우라도, 그 기사가 보도된 매체에는 오랜 경력을 지닌 전문 언론인들이 편집 책임자로 앉아 있으면서 일선 기자들이 취재, 교정해 올린 기사를 취사선택해 기사 가치에 따라 몇 단 크기(방송은 몇 꼭지)의 기사로 결정해 보도한다는 사실은 상식이 된지 오래다.    

 

 

김현철 칼럼 리스트, 전 언론인
(미국 풀로리다 거주)
MBC 서울본사 기자
한국일보 시카고주재기자
중앙일보 마이아미지국장
한겨레 마이아미지국장
미주한겨레저널 창간 발행인

무조건 정부의 비위를 맞추어 사익을 도모하는 아부적인 상업 어용언론, 기업, 종교 등의 눈치를 보는 별 볼일 없는 언론 등 사이비언론이 있는가 하면, 감옥에 가더라도 국가와 국민, 정의사회를 위해 꿋꿋이 언론 본연의 길을 가는 참다운 언론 등... 특정 보도 매체의 발행인, 편집인의 의식 수준에 따라 기사 가치는 바뀔 수 있다. 만일 그 매체가 계속 내 취향에 안 맞는 기사로 채워질 경우, 자신(독자,시청자)의 의식수준과 취향에 따라서 그 매체를 끊고 내 마음에 드는 매체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 민주사회의 일원인 각자의 권리다.

 

또 특정 기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능력이 있다면 그 기사가 보도된 매체에 반론을 투고하는 적극성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재반론'을 유도할 확률이 클 것이니 이 점 감안해야 할 것이다. 만일 반론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그냥 그 매체를 멀리하면 되는 것이지, 외부로 불평을 토로한다면 공감 능력을 제대로 지녀 그 글을 환영하는 수많은 독자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민주시민의 필수 덕목인 '타를 인정할 줄 아는 세련된 자세'와는 거리가 멀어질 뿐이다.    

 

오랜 경력을 지닌 노 대장장이 옆에서 대장간에서 일해 본 적도 없는 경솔한 청년이 '그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하고 지껄인다면 그 대장장이는 눈길도 주지 않고 못 들은 척, 장인(匠人) 답게 묵묵히 자기 할 일만 지속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론인은 사실 보도와 해설로 정보를 제공해서 환경을 감시할 뿐 아니라, 사회교육의 기능을 수행해서 계몽하고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는 일이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부수적으로 오락과 광고의 기능도 있다)이기에 옛날부터 언론인을 ‘사회의 목탁木鐸’(스승)이라 불러온 것이다. 불행히 요즈음은 ‘기레기‘(기자쓰레기)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

 

이러한 사이비 언론은 ’사회의 목탁‘이 아닌 ’사회의 쓰레기‘일 뿐이니 이 점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기자란 기사화 된 내용에 대해 상황 판단이 어려운 독자(시청자)를 일깨우는 일까지도 해내야 하기에 대장장이와는 맡은바 임무가 다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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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기넘 2015/07/02 [00:46] 수정 | 삭제
  • 여자 리스트가 200 이라니.. 그래서 그 넘이 남자 아래도리 일은 말하지 말라고 햇구나... 개샥기.. 그래서 김재규 씨가 권총으로 사살햇나보다 .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15/06/20 [11:55]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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