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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더러운 입에 마스크를!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출장소인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07 [02:09]

저 더러운 입에 마스크를!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출장소인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07 [02:09]

 靑 "국회 결정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

연합뉴스 | 입력 2015.07.06. 16:59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결과,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자동폐기된 것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청와대 입장을 통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크다"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 더러운 입에 마스크를!

 

박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결과, 투표불성립으로 사실상 자동폐기된 것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이 작자 정말 입을 찢어버리고 싶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국회 결정이 아니라, 새누리당 결정이고, 집권 여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 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파렴치한지 보여주고도 남는다.

 

인사 청문회나 다른 벌률 제정 때는 야당이 표결하지 않는다고 난리를 펴던 수구들이 자기들이 표결하지 않는 것은 헌법적 가치다? 세상에 이런 망언이 또 있는가?

 

또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크다.‘는 말은 행정독재를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메르스, 성 리스트 덮으려고 유승민 죽이기쇼?>

 

그동안 얼마나 많은 행정입법으로 국고를 낭비했는가?

이명박의 사대강 사업을 보라. 사자방 비리가 터져도 이명박 실세들은 건들이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동원해 도와준 ’은공‘인가?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국회법 개정을 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와 다를 때 대의 기관인 국회는 당연히 이를 수정, 권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위헌이다?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하고 나라 더 말아 먹어라. 피는 못 속인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출장소인가?

 

 

*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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