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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라이트 이인호 공금유용의혹, 자료로 검증해야...

최민희, 해외출장·업추비·관용차사용 등 제출 거부로 의혹자초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9/08 [08:10]

KBS 뉴라이트 이인호 공금유용의혹, 자료로 검증해야...

최민희, 해외출장·업추비·관용차사용 등 제출 거부로 의혹자초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08 [08:10]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이하 KBS새노조)가 뉴라이트 출신 이인호 KBS 이사장의 ‘공금유용 해외출장’ 의혹을 제기하자, KBS사측이 “허위사실”이라며 KBS새노조에게 “사과와 정정”을 요구했다.

 

이인호 또한 KBS새노조가 제기한 의혹이 자신에 대한 “표적 비방기사”라며 “그런 내용이 게재된 경위에 대하여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KBS감사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KBS와 이인호 이사장은 “허위사실” 등의 주장을 할 자격이 없다.

 

 

”이사장 업무추진비·관용차 운행내역은 사생활 침해..

 

최민희 의원은 K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인호 이사장 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KBS에 요구했다. 하지만 KBS는 대부분의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회에 대해서조차 ‘갑질’ 행세를 하고 있다.

 

KBS 사측이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는 이인호 이사장의 해외출장과 관련해서도 최민희 의원은 8월 27일 “2015년 해외출장내역”을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와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KBS는 제출시한을 넘겨 10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제출하겠다’거나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한마디도 없이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법에 따라 이뤄지는 국정감사에,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가 사실상 감사를 거부하면서 정작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밖에도 KBS의 국감 자료제출과 관련해 국회를 대하는 태도는 안하무인 그 자체다. KBS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이사회 회의와 관련해 속기록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KBS는 제출을 거부하고 “보고 싶으면 KBS로 와서 열람하라”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상근인 이사장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KBS는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는 이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자세한 내역까지는 제공이 어렵다”며 황당무계한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했다.

 

이사장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KBS는 막무가내다.

 

          [이인호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및 관용차 관련 국감 자료요구에 대한 KBS의 답변]

 

이인호 이사장 관용차량의 운행일지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KBS는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였다. “차량 동선의 노출에 따라 개인의 신변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다른 사람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KBS는 같은 이유로 운행일지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대신 며칠 동안 몇 km를 운행했는지를 정리한 ‘차량운행 내역’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이 “주말과 이 이사장의 사적 활동이었던 ‘전경련 강연’ 때 차량을 운행했다”며 “비상임인 이인호 이사장이 KBS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는데, 올해에는 아예 이런 지적조차 차단하려고 차량운행 내역도 제출하지 않았다.

 

KBS 임원들의 관용차량 차종과 임대료 등 계약내역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KBS는 차종과 사양을 밝힐 뿐 임대료와 계약서 등 나머지 내용은 “렌트회사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다른 모든 기관들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조차 KBS는 거부하거나 무성의

 

하지만 KBS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하나같이 얼토당토않은 궤변이다. 미방위의 경우 정부부처를 포함하여 국정감사 피감기관 모두가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용차 운행내역 등은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 성실히 제출하고 있다.

 

이는 다른 상임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유독 KBS는 마땅히 제출해야 할 국정감사 자료조차 황당한 이유를 들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감사의 필수 기초자료 중 하나인 ‘문서수발목록’도 요구한지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이뤄지는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는 KBS와 이인호 이사장이 정작 자신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고 펄쩍 뛰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 피감기관 중 KBS처럼 고압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국감에 임하는 기관은 청와대와 국정원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국가기간 공영방송이기를 거부하는 KBS에 대해 국회는 법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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