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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나라지키다 희생한 군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하재헌 법 대표발의'

의족, 휠체어 등 재활 및 장애보조기구 기간 제한없이 계속 지원가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9/26 [21:25]

서영교, “나라지키다 희생한 군인,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하재헌 법 대표발의'

의족, 휠체어 등 재활 및 장애보조기구 기간 제한없이 계속 지원가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9/26 [21:25]

최근 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도발사고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하사와 김정호 하사가 군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현행 군인연금법상 30일이 지난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해온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나라를 지키다 부상당한 장병에 대한 치료비와 재활비용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이 9월 25일 발의되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하재헌 법 대표 발의하는 서영교 의원   ©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서울중랑갑·법사위)이 9월 25일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그동안 30일 이내로 제한되어 왔던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요양 치료비지원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재활기구 및 장애보조기구(의족, 의수, 의안, 휠체어 등)는 기간제한 없이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서영교의원의 군인연금법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현재 공무상요양 치료 중인 군인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최근 지뢰피해를 입은 하재헌 하사, 김정원 하사도 법적으로 치료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의 공무상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받을 수밖에 없었던 장병의 경우 이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특례기간을 두어 치료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방부의 심의를 거치면 그동안 자비로 부담한 공무상요양비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서영교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군인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치료비 지원은 물론 미국 등 주요국의 경우 재활기구와 장애보조기구 또한 평생 지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 우리도 이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서영교의원은“특히 그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가 부상당하고 장애를 입게 된 경우마저 부상군인이 자비로 충당하게 한 것은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고 지적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동안 자비로 충당한 치료비 또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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