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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법 시행규칙 '소음성 난청 부칙조항' 적용시기 부당하다"

 2016. 1. 1. 이전에 난청으로 진료를 받았거나 진단된 사실이 있으면 보상 거부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 신현종 노무사 | 기사입력 2015/11/16 [21:43]

근로복지공단 "산재법 시행규칙 '소음성 난청 부칙조항' 적용시기 부당하다"

 2016. 1. 1. 이전에 난청으로 진료를 받았거나 진단된 사실이 있으면 보상 거부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 신현종 노무사 | 입력 : 2015/11/16 [21:43]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규정 "소음부서를 떠난 시점을 치유일로 본다"는 지난 2014년 9월 4일자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규칙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적거리는 사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15. 11. 2.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일터 떠난지 오래됐다” 난청 근로자 산재 거부

 

그러면서 적용시기를 2016. 1. 1. 이후로 소음성 난청을 확진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한다고 부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규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수도 없이 발생하였는데 이 시행규칙 부칙 조항은 이 분들에 대한 구제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소음성 난청이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분들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이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통탄합니다.

 

심지어 근로복지공단 일선 지사에서 현재 건강보험진료내역 10년분을 요구하며 소음성 난청이 진단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 1. 1. 이전에 난청(귀가 잘 안들린다)으로 진료를 받았거나 진단된 사실(청각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등)이 있으면 보상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 11. 2. 이전까지 수 십년 동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유독 소음성난청에 대해서만 장해보상청구권 유효기간을 소음부서를 떠난 후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퇴직(이직)후 3년이 지나서 발병하는 사례에 대해서 일절 보상을 거부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부당하게 거부를 당해온 분들에 대하여 부칙으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그동안 억울했던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는 일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불치의 병으로 일단 고도의 소음에 폭로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발현(7년이 지나서 이명이 시작되고 9년 뒤에 난청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이 경우는 보상청구권 행사 불가)는 경우가 빈번하고, 일단 난청이 되고나면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레이노드 등 질환도 근무할 당시에는 질병이 발현되지 않고 있다가 후일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치의 질환으로 퇴직 후 10년이 지나던 30년이 지나던 탄광의 분진작업, 폐쇄된 공간 분진작업, 진동작업의 직업력이 확인이 되고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요양이 필요하면 요양을 하여 주고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인 경우는 현재 진단시점에서 확인되는 장해상태에 대하여 평가하여 보상하여 주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도 근무할 당시에는 알지 못하다가 후일 그 증상이 나타나 점차로 심해지는 불치의 병으로 분진(석탄 진폐증), 진동(레이노드), 폐쇄공간 분진작업(COPD)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 어느 시점에 난청 진단을 받았던 간에 그 증세가 증악되어 현재 시점에서 장해를 겪고 있다면 이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소음부서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청구할 수도 없이 막고, 떠난 지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았다고 보상을 거부하는 잘못된 규정을 개정하면서 또 다시 수많은 난청 피해자들에게 2016. 1. 1. 이전에 소음성 난청을 확진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결자해지의 차원이 아니라 다시 매듭을 묶어 질식시키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길 엄중히 촉구하오며 잘못된 규정으로 수십년간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규정을 고치면서 다시 족쇄를 채우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무법인 푸른솔 대표 노무사 신현종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칙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2015. 12. 14.까지 댓글쓰기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의견을 달려고 해 보니 아이핀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여 부득이하게 이곳 아고라에 이슈청원방에 관련 글을 게재하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부를 2015. 12. 12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불합리한 규정에 의해 고통당하게 될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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