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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민주주의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새정연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긴급 토론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2/01 [12:38]

“다시 민주주의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새정연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긴급 토론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2/01 [12:38]

국제사회는 언론의 자유 지수가 199개국 중 199위인 북한의 인권문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최우방국인 미국무성의 인권보고서마저 대한민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습니다.

 

이 권고문에서 핵심권고 3가지 다음으로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금지(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와 권련된 유엔 인권위원회 최종보고서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를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의 <다시 민주주의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토론회가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주최로 2015년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인사말 :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제1 : ‘유엔 자유권 심의와 표현의 자유’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발제2 : ‘2014-2015년도 표현의 자유 현황’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

토 론 : 정봉주 前 국회의원,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지난 11월 5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금지(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제37조(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언론자유 지수와 순위를 평가해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는 2011년 한국을 ‘자유 국가’에서 ‘부분 자유 국가’로 강등했고, 2015년에는 OECD 34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명예훼손 민형사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심각한 인권문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낮게 평가하는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검열 증가, 명예훼손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 강화와 정치적 악용, 지나치게 제한적인 선거운동 관련 법규 그리고 정부의 방송장악 등에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언론의 자유 지수가 199개국 중 199위인 북한의 인권문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최우방국인 미국무성의 인권보고서마저 대한민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유엔과 국제사회가 지적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관련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 표현의 자유 “부분자유국”에서 벗어나 “완전자유국”으로 회복해야합니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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