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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있어야 개인소송이라도 합니다'

형제복지원 처리시한 금년으로 끝.. '시급해'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5/12/22 [07:11]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있어야 개인소송이라도 합니다'

형제복지원 처리시한 금년으로 끝.. '시급해'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5/12/22 [07:11]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대 길에서 사라진 부산사람들은 많은이들이 형제복지원이라는 이름의 '지옥'에 수용되었다.

 

▲   부산시청앞에서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요구하는 생존피해자 홍두표 씨    ©정찬희 기자

 

지난 9월 부산시청 앞에서 만났던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 홍두표 씨의 생생한 증언은 그 때의 수용기억이 그저 '지옥' 일 수 밖에 없음을 느끼게 했다.

 

어린시절 고아원에서 살던 홍 씨는 5살경(추정) 보모와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가 잠시 보모가 지리를 비운사이 엄마아빠를 찾아주겠다는 경찰의 손에 형제복지원으로 넘겨졌고, 이후 같은 남자수용자들에게 집단 강간, 폭력을 당했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얼굴에 담요를 씌워진채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을 실명하기 까지 하였다고 했다.

 

▲  국회앞 형제복지원 사태 농성현장 사진        © 정찬희 기자

 

형제복지원 사태의 폭력, 강제노역, 살인 등의 참상은 이미 신민당(당시 야당. 현 새민련의 전신)의 조사로 공식 정부 보고서가 되었고, 그 실체가 세간에도 크게 알려졌지만 보상의 길은 막혀있다.

 

왜 피해가 입증되었음에도 홍두표 씨를 비롯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보상받지 못할까?

 

▲  형제복지원 사태를 세상에 처음 알린 김용원 검사     © 네이버 인물정보


형제복지원의 참상을 세상에 처음 알린 김용원 변호사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너무나 한탄스럽다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왜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렸기 때문에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있어야 개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용원 검사는 형제복지원 참상이 있던 당시 울산지검 검사로 꿩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깊은 산 숲속에서 강제노역하는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을 발견하고 의욕적으로 수사했던 담담검사이다. 

 

▲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보상도 못받고 농성하는데 박원장은 잘먹고 잘산다     © 정찬희 기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개인소송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특별법'이 꼭 필요한데, 해당 특별법의  처리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여태껏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금년 2015년에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되는 형제복지원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앞 농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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