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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선관위 모르쇠

"부산시선관위로 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2/14 [15:24]

하태경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선관위 모르쇠

"부산시선관위로 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2/14 [15:24]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이 다시 조명 받고 있다. 궁지에 몰린 하 의원은 거짓해명까지 하다 들통났다.

 

하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김모 보좌관을 윤상직 전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선거운동원으로 파견하는 대신 100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전적 이익을 주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대해 20대 총선 분구예상지역인 부산 기장군 새누리당 후보공천 경쟁에 나선 박견목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선거조직 뒷거래의혹'과 관련된 후원회 계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나섰다.


박 후보는 "기장군 새누리당 윤상직 예비후보는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선거 조직을 넘겨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윤 후보가 지인 10여명에게 부탁해 1인당 1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하태경의원 후원회 계좌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불법후원"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

 

일요시사에 따르면 하 의원 측은 ‘1000만원을 윤 전 장관 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것은 해당 보좌관의 급여 보조비 명목이었다’며 ‘4급 보좌관의 월급이 400만∼500만원에 이르는데, 선거캠프 일당은 하루 7만원, 한달에 20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차액을 후원회를 통해 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좌관 임금 보전 차원에서 한 달에 200만원씩 5달을 보전하려면 1000만원이 필요한데, 그것을 후원금으로 지원받기로 했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 의원과 윤 전 장관은 “하지만 해당 보좌관의 선거법 위반 전력 때문에 파견 계획을 취소하면서 후원 논의도 없었던 일이 됐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장관은 최근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한 사람당 100만원씩 하 의원 후원회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한 합법적으로 돈을 건네기 위해 하 의원의 후원회를 이용하기로 했고, 지인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100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택한 것이다. 하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보좌관 파견을 논의한 것은 지난 1월5일이고, 해당보좌관이 선거운동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획을 취소한 것은 1월6일이다.

 

보좌관 윤상직 선거캠프에 파견 약속? 대가로 1000만원 받기로 한 의혹 

 

하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논의 하루 만에 해당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윤 전 장관이 왜 지인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요청했는지 의문이다. 일각에선 이미 윤 전 장관 측에서 하 의원의 후원금 계좌로 400여만원을 입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선관위 측은 후원금 내역 자료를 확보하고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전 장관은 오는 4월에 치러질 20대 총선에서 하 의원의 지역구가 속해 있는 부산 기장군 출마를 준비 중이다. 하 의원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 기장을 지역은 기장군 전체와 해운대구 일부가 묶여 있는 곳이다. 그런데 하 의원의 지역구는 인구가 많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기장군이 독립할 가능성이 크다.

 

하 의원의 입장에선 어차피 기장군 선거사무소나 선거조직을 정리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보좌관과 선거조직을 윤 전 장관에게 넘겨주는 대신 윤 전 장관에게 어떤 대가를 받기로 거래 했을 개연성이 큰 것이다.

 

입장문도 거짓? 거짓해명?

 

두 사람은 보좌관 지원을 논의만 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 의원은 자신이 쓰던 기장군 선거사무실을 최근 윤 전 장관 측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실은 시당 연락사무소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구 출마자들은 ‘사람 주고 받기’ ‘사무실 주고 받기’ 등 편법으로 하 의원이 윤 전 장관을 지원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 2012년 치러진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전력이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김모 보좌관은 지난 총선 당시 하 의원의 선거사무장을 맡았었다. 당시 김모 보좌관은 선거사무소 인근에 90만 원을 주고 원룸 2개를 한 달간 빌린 뒤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4명에게 숙박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입건돼 지난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김모 보좌관이 벌금 200만원 형을 받으면서 하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김모 보좌관은 해당 사건 이후 하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됐고 지금까지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당시 하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 ‘아들 때문에 주변 사람 20명이 조사를 받게 됐다’며 ‘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OO이가 앞으로 사는 게 힘들어 지겠다는 생각도 자꾸 든다’며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선관위 모르쇠 후원금 받았나?

 

게다가 하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자 거짓해명을 남발하고 있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하 의원은 지난달 26일 한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신과 윤 전 장관과의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에 대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심지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지난달 25일 무혐의 종결 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구체적인 정황까지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 역시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이 왜 곧바로 들통 날 거짓말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또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하 의원이 내놓은 입장문 역시 거짓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하 의원은 입장문에서 ‘윤 전 장관의 총선 출마 시 도움을 주는 방안을 상의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보좌관이 개인 사정상 선거사무원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돼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보좌관은 하 의원이 왜 이런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냐고 묻자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해당 보좌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 의원은 해당 보좌관의 의견도 묻지 않고 논의를 진행했거나, 실제로는 해당 보좌관을 파견하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말을 짜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하 의원 측은 “억측에 불과하다”며 “해당 보좌관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내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연 두 사람의 선거조직 뒷거래 의혹의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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