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시민들, "홍가혜 무죄 판결 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나서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조촉구를 한것이 해경 명예훼손이라니 말도 안돼
이정혜 | 입력 : 2016/03/04 [23:48]
"생명을 살려달라고 외친 것이 해경 명예훼손이라니요? 무죄 판결 확정해야 합니다"
▲ 상주시민이 상주 법원앞에서 홍가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기위해 1인시위에 나섰다 © 이정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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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이 난 이후 홍가혜 항소심 재판에서 선고가 계속하여 미뤄지고 언론은 홍가혜의 인터뷰를 폄하하고 왜곡 하는것에 뿔난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전국의 각 법원 앞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초기 정부당국은 참사 현장의 사실을 놓고 종편과 인터뷰를 한 홍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발표했고 홍 씨는 잠적하지도 않았는데 핸드폰을 꺼둔 채 잠적했다는 경찰의 발표때문에 홍 씨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홍 씨는 당시 잠적하지 않았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자진출석한 홍 씨를 체포한 경찰의 체포영장에는 '여관을 전전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었단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며 충격을 더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홍 씨는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당시 홍 씨의 인터뷰는 상당수 사실이며 구조를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국가기관인 해경을 향한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런 사실들을 언론은 사실을 바로잡는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 홍 씨에 대해 도를 넘는 모욕과 비판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판결 1년만인 지난 1월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묻지마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당시 홍 씨는 “생각이 다르면 주먹질을 하고 개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드리고자 포스팅했다. 다른사람에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분을 용서했음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
검찰은 당시 인터뷰 사건에 대해 또 홍 씨를 상대로 법원에 항소했고 1년이 넘게 항소심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홍 씨의 말을 뒷 받침하는 증인들이 속속 나왔고 참사초기부터 현장에 있었던 한 민간잠수사는 홍가혜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3일부터 시작된 1인 시위에 마음을 모은 전국 각지의 시민들은 “홍가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며 “세월호 참사당시 홍가혜는 생명을 빨리 구조하자는 구조촉구 인터뷰를 한 것인데 언론과 검경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해석 했다"며 "명예를 훼손 당한것은 해경이 아니라 진심이 폄훼당하며 왜곡당한 홍가혜"라고 주장했다.
제주 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은 “홍가혜라는 20대 여성이 해경 명예훼손이라는 말도 안되는 죄명으로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생명을 구하자’라는 단 10분간의 인터뷰로 국민들은 현장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며 “그런 홍가혜를 공권력과 언론이 난도질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나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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