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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백은종 억울하시면 재판하시든가"

대법원 판결로 허위보도 드러났으나 '책임은 나몰라라'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16/03/30 [05:59]

조선일보 "백은종 억울하시면 재판하시든가"

대법원 판결로 허위보도 드러났으나 '책임은 나몰라라'

정찬희 기자 | 입력 : 2016/03/30 [05:59]

29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서울의소리 amn.kr 대표이자  초심 백은종 안티 이명박 운영자가 조선일보(조선닷컴)에 사과 보도 및 2억 5천만원 배상을 신청한 조정심리가 열렸다.

 

이는 안티이명박과 백은종에게 씌워진 횡령 누명이 1월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선고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백은종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중재심리가 열렸다 © 정찬희 기자

 

조정 대상이 된 기사는 ("[단독]검찰, 안티MB카페 백은종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라는 타이틀의 기사로 이 출처도 정확치 않은 허위 기사로 인해 백은종과 안티이명박은 횡령 누명이라는 씻을 수 없는 명예훼손을 당하였고, 당시 20만을 바라보던 까페 안티이명박은 회원의 급속이탈로 투쟁동력을 크게 상실했다.

 

조선닷컴의 허위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8/2010061801075.html ("[단독]검찰, 안티MB카페 백은종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허위 조선일보 보도로 피해를 입은 백은종 대표의 신청으로 열린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심리에 나온 조선일보 사회부 이명수 차장의 태도는 백은종 대표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  '왜곡보도 어쩌라고?' 묻는 듯한 이명수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이명수    © 정찬희 기자


사과보도 및 배상을 요구하는 백은종 대표에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일보 대리인으로 출석한 사회부 이명수 차장은 "사과보도 할 수 없다, 배상도 응할 수 없다. 기사의 출처 또한 밝힐 수 없다. 소송해라. 다만 추후보도는 해주겠다" 라며 중재내내 귀찮다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백대표가 "정 응할 수 없다면 배상도 필요없으니 사과보도라도 해달라" 라고 했으나 그마저도 할 수 없다 며 백대표와 화해를 권하는 언론중재위 배심관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중재심리를 마치고 분노한 취재기자가 인터뷰를 요구했으나 조선일보 이 부장은 다시한번 멸시하는 태도로 무시하여 백은종 대표를 다시한번 참담하게 만들었다.

 

 

백은종 대표는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는 분신으로 한번 죽었다 살아난 나를 두번 죽였다.  대운하, 4대강, 자원외교 등 국고를 텅비게 만들어 국민의 복지와 생활을 죽인 이명박의 악행을 막을 동력이었던 안티이명박의 투쟁동력을 죽였고, 나 개인 또한 횡령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

 

1월 대법원 판결로 누명을 벗었지만 조선일보가 덧씌운 누명은 6년간이나 지속되었으며 아직까지도 나의 명예회복은 먼길이다.

 

왜곡보도로 사람을 이렇게 인격살인해놓고 소송해라 라며 뻔뻔하게 대응하는 모습에서 노무현을 죽이고 수많은 억울한 노동자들을 죽게 만들고 공분을 샀던 조선일보의 더러운 밑바닥을 보는 기분이었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과하라고 사과하면 배상조차 받지 않겠다고 하였는데도 끝까지 조선일보는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지 않았다. 투쟁으로라도 반드시 조선일보의 사죄를 받아내고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느끼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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