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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근혜 지시?... 친朴 정갑윤 '안되면 국회 해산해 버려야'

"국회 해산하고 폭군 박근혜 마음대로 노골적으로 독재하겠다는 건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04 [11:51]

朴근혜 지시?... 친朴 정갑윤 '안되면 국회 해산해 버려야'

"국회 해산하고 폭군 박근혜 마음대로 노골적으로 독재하겠다는 건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04 [11:51]

박근혜 지시인가? 이심전심인가?

친박 정갑윤 의원(새누리당 울산 중구)이 국회 개원구성 협상과 관련, "하다 안 되면 결국 국회 해산해 버리든지 해야죠"라며 국회 해산을 주장, 야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정갑윤이 헌법에서 불허하는 국회 해산을 주장한 것으로, 헌법을 전면 부인하는 위헌적 발언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6월 민주항쟁으로 이뤄낸 1987년 직선제 개헌에서 국회 해산권은 전면 삭제됐다.

 

65년 헌정사에서 국회가 해산된 것은 네 차례다. 첫 번째는 1960년 4·19혁명으로 국회가 자진 의결로써 해산했다. 나머지 세 번은 모두 쿠데타로 헌정을 유린한 군부 독재자가 강제로 국회를 해산한 경우다. 각각 1961년 박정희의 5·16쿠데타와 1972년 유신 친위쿠데타, 1979년 전두환의 12·12쿠데타 때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정갑윤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며칠 날밤을 새우든지 간에 그렇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안되면 국회 해산해 버리든지 해야죠"라고 말했다.

정갑윤은 그러면서 "아무래도 집권여당이 의장을 맡아야 정부가 일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사실 최근에 3권분립에 의해서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보면 국회가 결국은 식물국회로 변했다"며, 3권분립으로 국회 권한이 강화돼 식물국회가 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진행자가 이에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식물국회가 됐다고 보냐"고 황당해하자, 정 의원은 "지금 현재 국회선진화법, 그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지난 19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며, 뜬금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주도적으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탓을 했다.

정갑윤의 좌충우돌에 진행자는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하고 국회의 힘 자체가 세진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더민주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 막말.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


정 의원 발언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막말이다. 원 구성 협상이 조금 지연된다고 아예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니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라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더욱이 19대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국회를 부정하는 막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정갑윤 의원은 즉시 국회 해산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를 겨냥해 "최근 20대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설이 불거지고 있다. 정 의원의 발언이 한 개인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질 않는다"며 "새누리당 친박이나 청와대의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의당 서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도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님! 지금 누가 때문에 국회의장 선출을 못하고 있나요?"라고 반문한 뒤, "총선에서 참패하고 국회 운영 새누리당 마음대로 못하니까 차라리 해산하고 폭군 박근혜 대통령 마음대로 노골적으로 독재하겠다는 건가요?"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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