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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불허했던 경찰, 어버이연합 집회 불허는 '0'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하루 3건씩 3580회 모두 허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09 [23:16]

세월호 집회 불허했던 경찰, 어버이연합 집회 불허는 '0'

최근 3년간 어버이연합의 집회신고 하루 3건씩 3580회 모두 허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09 [23:16]

경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한 집회는 61건을 모두 불허한 반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관제 데모’를 벌린 것으로 드러난 어버이연합의 매일 3건이 넘는 집회신고, 3580건 모두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난 3월17일 어버이연합 노인들이 세월호 2주기 토론회가 펼쳐지는 장소에 와서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집회시위 신청 및 불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3년간(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 3580건(하루 3,1건)의 집회를 신청한 어버이연합의 집회 신고에 ‘금지통고(불허)’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찰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세월호 관련 집회 61건을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를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집회가 일정한 불법적 요건에 해당하면 경찰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당시 어버이연합이 일명 ‘일당 알바’를 동원해 세월호 반대 집회를 꾸준히 열어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경찰의 이러한 처분은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번 자료를 놓고 “경찰이 사전신고제인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이 빈번하다”며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경찰이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입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경찰이 아닌 국회가 입법을 추진해야 하고 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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