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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폐하 만세’ 매국노 이정호 '여적죄' 고발건 조사 시작

상해임시정부가 선전포고까지 한 주적 '일제의 왕' 찬양은 여적죄 해당

김창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8/31 [20:47]

‘천황폐하 만세’ 매국노 이정호 '여적죄' 고발건 조사 시작

상해임시정부가 선전포고까지 한 주적 '일제의 왕' 찬양은 여적죄 해당

김창수 기자 | 입력 : 2016/08/31 [20:47]

지난 6월 23일 아시아경제 보도 내용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 세종시의 국책기관 센터장 이정호가 직원들과 함께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이고 자신은 ‘친일파’라며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했다는 것이다.

참조기사 - 천황폐하만세 이정호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나는 친일파' 자랑까지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도 하지 않고, 강제징용자, 원폭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등에 대한 정당한 피해 배상도 외면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인터넷언론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과 기자 김창수 및 정찬희는 지난 6월 28일 이정호 센터장을 형법 95조 여적죄와 지방공무원법 55조 품위 유지에 근거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참조기사 - '응징언론' 서울의소리 천황폐하 만세 이정호, '여적죄'로 고발

 

▲   서울의소리 김창수 기자와 백은종 대표

 

8월 31일 오전, 본 사건과 관련하여 김창수와 백은종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지정한 서대문 경찰서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했다.

 

두 사람은 "국가와 국민을 보위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국가 공무원이 상해임시정부가 선전포고까지 한 주적 '일제의 왕'을 찬양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제도 독도 침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여적죄'에 해당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진술했다.

 

특히 "일본이 자국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며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친일파’를 자처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것은 장차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할 경우 을사오적처럼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한 매국 행위로 최소한 이정호 본인이 국민에게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거나 책임 있는 상급 기관에서 즉각 이정호를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사태를 은폐하고자 했던 박광국 KEI 원장에게 아무런 징계도 없이 경고를 주는 데 그치고 이정호 센터장에게도 고작 2달 정직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가한 것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추후 경찰 조사와 상급 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책임을 물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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