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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정부 통제력 잃었나.. 곳곳서 '난장판'

"물가 관리 철저" 엄포에도 기업은 비웃듯 물가 인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2/03 [08:23]

무능한 정부 통제력 잃었나.. 곳곳서 '난장판'

"물가 관리 철저" 엄포에도 기업은 비웃듯 물가 인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2/03 [08:23]

사회 곳곳에서 정부의 통제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를 비웃듯 기업은 가격을 올리고, 면세점 관할권을 놓고는 정부와 인천공항공사가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물가 관리 철저" 엄포에도 기업은 비웃듯 물가 인상

 

  ©파이낸셜뉴스

 

연햡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란·한우 등 농축수산물과 콜라·라면·빵 등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 행진은 이어졌다.

 

동원F&B는 같은 달 31일부터 18개 품목의 참치캔 가격을 평균 5.1% 올렸고, 지난달 26일에는 한국맥도날드가 24개 메뉴의 가격을 10~20% 인상했다.

 

동원F&B는 다음 달 1일 자로 버터 가격도 15% 정도 상향 조정할 예정이고, 일부 식품업체들도 현재 마요네즈, 라면 등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수기인 설 이후 안정될 것이라던 농축수산물 장바구니 물가도 정부 의지와 달리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통계(KAMIS)에 따르면 2일 기준 배추(한 포기 상품·3천990원)와 양배추(한 포기 상품·5천64원) 소매 가격은 평년보다 각각 84%, 78% 높았다.

 

당근(무세척 상품 1㎏·5천728원)도 무려 평년의 두 배가 넘었고(107%↑), 무(한개 상품·2천471원)도 두 배 가까이(86%↑) 뛰었다.

 

한우 갈비(100g 1등급·4천900원)와 한우 등심(100g 1등급·7천639원)은 각각 13%, 14% 올라 서민들이 엄두를 내기 어려운 수준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치솟은 계란(특란 30알 중품·8천749원) 가격도 여전히 평년보다 55%나 비싸고, 국산 삼겹살(100g 중품·1천972원)도 17% 올랐다.

 

 

가뜩이나 장사 어려운데…소상공인 민심에 기름부은 '전기안전법'

 

정부는 연초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안전법)'으로 소상공업자와 자영업자들을 들끓게 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그동안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두 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 이 법의 취지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 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법 준수가 가능한지, 현실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을 준수하면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의류, 잡화 등 생활용품을 수입하는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까지 모두 일일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치르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아 인터넷에 게시,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다.

 

소상공인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의류·잡화 등 8가지 품목에 대해 다시 1년 동안 인터넷 게시와 보관 의무를 유예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법이 바뀌지 않는 한 1년 뒤에도 뾰족한 해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 안에 병행수입업자, 해외구매대행업자 등 일부 소규모 수입유통업자들은 "전기안전법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국회 안에서도 이 법의 입법 과정에서 국회 주관 청문회 등을 생략해 여론 수렴이 부족했던 만큼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의 실행 주무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기안전법을 문의하거나 항의하는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면세점 매각·적자 잇따르는데…관세청은 공사와 기 싸움

 

인천공항에서는 면세점 허가권을 놓고 공사(인천공항공사)와 정부(관세청)가 어이없는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면세점에서 영업할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입찰을 진행, 최고가격을 써낸 사업자를 뽑고 이를 관세청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관세청이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부터 시내 면세점과 마찬가지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선정하겠다"며 사업자 선정권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1일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공고를 강행했고, 관세청은 이에 발끈하며 "우리와 사전 협의 없이 낸 사업자 입찰 공고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인 만큼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런 공기업-정부간 '밥그룻 싸움', '알력' 탓에 가장 불안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관련 업계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최근 2년간 시내 면세점 수가 갑자기 불어나 적자 면세점 업체가 속출하는데, 이런 엉뚱한 불확실성까지 겹치니 혼란스러울 뿐"이라며 "공고된 입찰에 참여해도 되는 건지, 두 기관이 타협해 재공고가 나오는 건지, 낙찰을 받아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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