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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정원 간부, ”국정원이 탄핵관련 헌법재판소 불법 사찰했다” 폭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문건 작성 인물이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 보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3/04 [23:31]

전 국정원 간부, ”국정원이 탄핵관련 헌법재판소 불법 사찰했다” 폭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문건 작성 인물이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 보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04 [23:31]

헌법재판소(헌재)의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헌재를 상대로 탄핵 관련 동향을 불법 사찰 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SBS 8뉴스는 4일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탄핵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을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     © SBS 영상켑쳐

 

SBS에 따르면 해당 사실을 폭로한 A씨는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다.

헌재를 상대로 한 불법사찰은 올해 초부터 진행됐으며 이는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다.
 
A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 전직 국정원 간부는 이례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직원의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벌였더라도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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