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박근혜는 왜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5단 케익을 준비했나?

수꼴 변호사와 내시같은 청와대 참모들이 '판단력이 부재'한 박의 착각 부추겨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3/13 [15:33]

박근혜는 왜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5단 케익을 준비했나?

수꼴 변호사와 내시같은 청와대 참모들이 '판단력이 부재'한 박의 착각 부추겨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13 [15:33]

범죄를 저지르다 청와대에서 쫒겨나 서울 삼성동 집으로 들어간 박근혜(박)가 뉘우치며 그랬는지, 억울해서 그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화장한 얼굴이 거멓게 될 정도로 서럽게 울었다고 한다.

 

애써 태연한 척 히죽거리며 웃어 국민들의 화를 돋구운 범죄자 박근혜, 청와대에서 쫒겨나 서울 삼성동 옛집으로 들어간 박근혜가 뉘우치며 그랬는지, 억울해서 그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화장한 얼굴이 거멓게 될 정도로 서럽게 울었다고 한다.

 

1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따르면 박근혜 측은 탄핵 기각을 예상하고 이를 축하하는 5단 케이크를 준비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청와대가 탄핵 기각을 굳게 믿고 “비밀리에 다음 내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박은 10일 오전 11시21분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하기 직전까지도 '기각' 결정을 굳게 믿고 있었다.  확신했던 만큼 충격도 컸다. 수구꼴통 성향의 박근혜 변호사와 내시같은 청와대 참모 무리들이 아둔한 박을 그렇게 몰아갔다는 것이다.

13일 머니 투데이에 따르면 이동흡 등 박근혜 변호사들은 8일쯤 박에게 탄핵 기각이 확실시된다고 보고했다.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은 4명 또는 5명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인 정보까지 곁들였다.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동흡의 경륜과 정보력을 신뢰했던 박은 이런 보고를 철석같이 믿었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기각을 예상하는 근거로 헌재가 박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헌재는 박의 뇌물 혐의에 초점을 맞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앞서 수사한 검찰은 박에게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뇌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탄핵 인용을 위한 '중대한 법위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게 아둔한 박근혜 변호사들의 판단이었다.

 

헌재는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시 대통령 파면을 뒷받침할 '중대한 법위반'의 구체적인 예로 뇌물수수, 부정부패 등을 들었다. 그러나 판례는 판례일 뿐이었다.  

 

2017년 헌재는 뇌물수수가 없었더라도 박이 최순실을 위해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했다.

 

내시같은 청와대 참모 무리들도 판단력이 부재한 박의 착각을 부추겼다. 홍보라인 등의 청와대 참모 무리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버즈량(언급횟수) 분석 결과, '탄핵 기각'이란 단어가 '탄핵 인용'보다 더 많이 인용됐음을 근거로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박에게 보고했다.

 

탄핵 찬성 의견이 약 80%로 탄핵 반대의 15%를 크게 앞서고 있다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박에게 전달했다. 응답률이 20%에 못 미쳐 모집단(샘플)이 편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였다.

 

'태극기집회' 참여인원이 '촛불집회'를 넘어선 것도 박과 청와대 참모 무리들이 여론에 대한 '인지적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에 빠진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인지적 부조화란 사람이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와 상충되는 현실적 상황에 처할 때 보이는 일종의 '자기기만'이다.

 

박사모 등 박근혜 추종 관변단체들로 구성된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이 3.1절 태극기집회에 1000만명이 참석했다는 믿기 힘든 주장을 박근혜와 청와대 참모 무리들이 철석같이 믿고 탄핵 기각을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