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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고 올바른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3/27 [21:36]

당연하고 올바른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27 [21:36]
최순실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로 소환되어 조사를 이미 끝낸바 있었습니다.따라서 1차적인 관심은  과연 검찰이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 할것인가' 였습니다.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법과원칙에 따라처리할것'이라고만 분명히 밝혀왔었습니다.
 
여기서 검찰총장이 밝힌 '법' '원칙'의 두용어에 대한 사전적의미를 살펴봤습니다.먼저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라고 규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칙'이란 두루 적용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원칙의 두용어의 의미를 보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것으로 보였습니다.박근혜 전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등 13가지 범죄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끝냈을뿐 만아니라 이러한 혐의가 헌법재판소에서 적용되어 대통령으로서 파면까지 당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었던 불소추특권도 상실된 상태라면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더군다나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들은 사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전원이 구속 된 상태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런데 주범인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못하고 있다면 '법과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던 김수남 검찰총장의 말에 대한 순수성과 신뢰성에도 의문이 가던터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본인의 말에 대한 실행을 1주일째 하지 못하고 고민하여 왔습니다.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임은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도록 배려하는 차원이였거나, 여성의 몸인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하는 데서 오는 여론의 파장을 고려 했다거나, 등등으로 고민하고 있었다면 이는 '법과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던 말과도 위배되는 것으로도 보았습니다.
 
그러던 검찰이 오늘 오전 11시26분께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검찰은 그러면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고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등 여러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영장청구 배경을 설명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검찰의 처신은 그동안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오갔던 이러쿵 저러쿵의 '설왕설래'를 일거에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소환조사 이후 누누히 강조해왔던 '법과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김수남 검찰총장의 말을 행동으로 보여졌다'는 점등을 감안해 보면 오늘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전격 청구는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올바른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고라- 유라시아 (bi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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