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위기로 죽음의 문턱에 선 개 39마리 구조한 동물구조단
동물의소리 김지윤 국장은 “산성마을 일대에 불법 개농장을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A씨가 운영하는 개 사육농장을 적발해 폐쇄조치를 취하고, 도축위기로 죽음의 문턱에 놓인 38마리의 개들을 모두 구조했으며 1마리는 폐사된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구조한 개들은 대형견 8마리, 어미견 1마리, 중형견 20마리, 부상견 1마리, 소형견 4마리, 새끼견 4마리, 폐사견 1마리 등이다. 적발된 개농장 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관련법상 처벌의 대상이며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이다.
개는 법률상 ‘식용‘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식용으로 사육하고 도축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개고기가 식용문화의 일부라는 정서적 반발로 인해 정부는 그동안 소극적인 단속으로 일관해왔다.
이영미 동물운동가는 “유기 동물의 상당수가 식용으로 희생된다. 개식용은 우리나라 반려동물들의 무덤이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반려동물의 미래는 없다” 라며 “많은 분들께서 이런 현실을 깊이 공감해서 개식용 문화를 종식하는 목소리를 키워 개식용금지법 제정 요구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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