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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 민족을 세 번 배신한 역사적 사실(8)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배제시켰다.

이건흥 칼럼 | 기사입력 2017/07/02 [02:00]

미국이 우리 민족을 세 번 배신한 역사적 사실(8)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을 배제시켰다.

이건흥 칼럼 | 입력 : 2017/07/02 [02:00]

1951년9월8일 체결된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49개연합국과 일본영토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그리고 일본이 침략한 나라에 대한 전쟁배상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미국은 태평양전쟁의 침략국 일본에게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가혹하게 전쟁배상금을 물리기 위해 대일강화조약을 추진하는 과정에 일본에 대해 전쟁배상금을 포함한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면죄부를 주었다.

 

당초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회의에 55개국에 초청장이 발송되었다.

 

일본과 직접 전투에 참전한 나라이거나, 1942년 연합국공동선언에 서명한 나라에게만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를 비롯한 유고슬라비아와 버마가 대일강화회의 내용이 미국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이들 세 나라의 불참으로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다. 그 뒤를 이어 소련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공산권3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대일강화조약을 비판하면서 불참을 선언했다. 그리고 일본과의 전쟁으로 가장 피해가 컸던 중국과 한국 그리고 몽골이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에 초청을 받지 못했다. 중국의 주은래는 일본이 중국에게 전쟁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며 대일강화조약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와 같이 대일강화조약은 일제침략의 최대 피해자이자 가장 격렬하게 싸운 나라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본은 49개국과 대일강화조약을 체결했다.

 

대일강화조약전권대사인 미국무부소속 덜레스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일주일전에 1950년6월18일 한국을 방문하여 이승만과 회담을 통해 한국이 대일강화조약에 참석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때 덜레스는 한국이 일본과의 승전국으로 대일강화조약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 이유는 “만약 한국이 대일승전국으로 참가할 수 없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정책에 대해 모순된다.”고 덜레스가 발언할 정도로 적극지지 했다.

 

그리고 이승만은 덜레스와의 회담에서 한국의 참여는 요구가 아닌 당연한 권리이며 대일청구권배상을 받을 법적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승만은 대일전승국인 미국이 연합국지위를 행사하여 일제 때 강제징용에 끌려간 재일동포들이 대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덜레스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덜레스가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된 조선인 노동자 임금 미지불 공탁금 내역서

 

그런데 1951년4월23일 일본에서 덜레스와 요시다 일본총리간의 회담이 극비밀리에 진행되었고 2개월 후에 회담내용이 공개되었다. 요시다 총리가 말하기를 "한국이 대일전승국으로 참여하게 되면 한국인들이 연합국과 동등하게 대일청구권과 전쟁배상금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지금현재 일본에는 백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와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북한출신의 공산주의자들로 이 사람들이 과도하게 대일청구권배상을 요구하게 될 경우 일본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거짓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본이 한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막았다.


미국으로서는 공산주의라면 몸서리를 치던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한국을 참석시키려던 당초 입장을 바꿔 한국은 대일전승국이 될 수 없다는 궁색한 억지논리를 펼치면서 배제됐다. 미국의 주장은 태평양전쟁당시 일본과 직접 전투에 참전한 나라이거나, 1942년 연합국공동선언에 서명한 나라에게만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임시정부를 승인한 적이 없으므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대일전승국이 될 수 없다고 한국정부에 통보해왔다.

 

 이건흥 단재 신채호 기념사업회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사무총장

이러한 논리가 얼마나 황당하고 억지 주장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민족은 1905년 을사늑약이후 해방될 때 까지 40년 동안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그 순간부터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만주와 중국 러시아연해주에 이르기까지 국내와 해외에서 무장투쟁으로 끝까지 저항했다. 한국은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 윤봉길, 안중근의사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일제와 목숨 걸고 싸웠다.

 

이토록 일본을 향해 처절하게 싸웠던 한국은 대일승전국에 초청받지도 못했다. 태평양전쟁당시 미국,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던 필리핀, 인도네시아, 버마, 베트남국가들은 태평양전쟁 중에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로 망명한 임시정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일전승국으로 초청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미국과 소련간의 최악의 냉전시대와 맞물려 전쟁범죄국가인 일본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일본에게 강화조약이 유리하게 전개됐던 것은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집요한 로비와 설득으로 외교적 성공을 이뤄냈다. 악질적이고 교활한 일본의 요시다 총리는 훗날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대해 평가하기를 “일본이 전쟁에 졌지만 외교에 승리한 역사였다.”고 즐거워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은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에게 저지른 잔혹한 전쟁범죄행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막대한 전쟁피해는 있었지만 손해배상이 없는 최악의 불평등강화조약이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로 일본은 1945년8월15일 태평양전쟁항복 선언이후 6년 만에 주권을 회복하고 독립국가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승만정부가 1949년9월 일본에게 73억 달러를 요구하는 대일전쟁배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맥아더사령부에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일제식민지기간동안 일본이 빼앗아간 미술품, 골동품, 고서적을 포함해서 조선은행을 통해 반출해간 금과 은의 양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해방직후 미국이 남한을 통치했을 당시 1946년3월1일부터 7개월 동안 미 군정청보건후생부가 생존해 있었던 징용자들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은 노무자 10만5천명과 사망자 1만3천명에 대해 일본정부의“피해자보상관련법령”에 의해 지급했어야할 사망보상금과 장례비 그리고 각종수당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일제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노무자들이 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을 포함해서 그 당시 생존피해자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저금통장원부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전범기업들이 징용노동자임금을 강제로 떼어 우편저금으로 착복한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집계해서 충분한 법률적 근거자료를 갖고 대일전쟁배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청구를 했다. 일본정부에 공탁한 조선인 징병군인·노동자, 근로정신대에 미지급된 임금은 6조 원가량 된다. 이와 같이 이승만정부가 일본에게 요청한 73억 달러 피해금액은 일제가 반출해간 금과 은 등 현물은 제외하고 노무자들에게 미지급된 체불임금만 산정한 액수다.

 

1926년5월11일자 조선총독부관보에 조선인 배대영이 노령 연해주전투에서 전사하여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되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미 군정청이 접수한 징용노무자등록자수는 실제해당자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으며” 1946년 10월 이후 일본에서 귀국한 수십만 명의 강제징용노동자들은 이승만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한 대일배상청구서에서 누락된 숫자다. 1949년 이승만정부가 작성한 문서는 일본정부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각종자료를 근거해서 강제징용자들에게 지급했어야할 미지급 임금자료를 일본이 하나하나 따져서 73억 달러의 적정금액을 이승만정부에 제시했던 금액이다. 그 이후 불행하게도 한국전쟁을 통해 일본강제징용자들이 죽거나 모든 자료가 소실되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참여했던 동남아국가들에게 전쟁배상금을 지급했다. 일본이 4년간 점령했던 버마는 3억4천만 달러, 인도네시아는 4억 달러를 받았다. 3년간 점령했던 필리핀도 6억 달러를 받았다. 그런데 한국은 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 참가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배상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태도였다. 따라서 한국은 무상3억 달러 차관2억 달러를 받았다. 그것도 ‘배상’이란 말도 사용하지 못 하고 ‘경제협력자금’ 심지어 독립 축하금 이라는 명목으로 박정희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했다.

 

1962년11월12일 김종필 오히라 메모를 통해 '무상3억 달러 차관2억 달러를 받기로 합의해주었다.

 

일본이 동남아국가들에게 전쟁배상금을 지급했던 금액을 한국에게 똑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면 36년간 식민지지배를 당했던 한국은 12배인 72억 달러를 받아냈어야 했다. 그리고 일본이 이승만 정부에게 73억 달러의 전쟁배상금을 제시했던 수준으로 박정희가 받아냈었다면 서독광부뿐만 아니라 베트남파병으로 수많은 우리의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지 않아도 됐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한일회담에서 일본에게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밑천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며, 박정희가 한국경제를 살려서 국민들을 배고픔에서 건져낸 위대한영도자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수십 년간 남한국민을 북한김일성 찬양하듯이 半神半人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는 세뇌교육을 시켜 60대 이상의 수많은 노인층에서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박정희는 한일수교 한 달 전인 1965년5월27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딘 러스크 국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한일수교협상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독도를 폭파해서 없애버리고 싶다고 발언한 문서다.


미국은 한일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한국의 원조정책으로 공작해 왔다.

한국전쟁직후 '미국의 무상원조로 살았던 한국은 미국이 1958년부터 무상원조를 대폭 줄이면서 한국이 일본에게 경제적 의존을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하면서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성사시켰다. 박정희가 한일회담대가로 일본기업으로부터 1961∼1965년 사이 6천 6백만 달러(현재 3조원)의 대규모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내용이 담긴 미국CIA 1966. 3. 18 특별보고서가 있다.

 

박정희가 한일회담대가로 일본기업으로부터 1961∼1965년 사이 당시 한국의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천 6백만 달러(현재 3조원)의 대규모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내용이 담긴 미국CIA 1966. 3. 18 특별보고서가 있다.

 

대일협상에서 무상3억 달러를 관철시켜준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회담 이면에는 이와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적 거래를 한 김종필의 입을 통해서“제2의 이완용이 되어도 좋다.”고 실토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1962년11월12일 김종필 오히라 메모를 통해 '무상3억 달러 차관2억 달러를 받기로 합의했던 박정희는 한일수교 한 달 전인 1965년5월27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딘 러스크 국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한일수교협상에서 독도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독도를 폭파해서 없애버리고 싶다고 발언한 문서가 있다.

 

김종필은 오히라 일본외상과 만났을 때 기자들에게 독도에서 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갈매기 똥밖에 없으니 폭파해버리자고 했다. 한일회담 당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박정희가 자신은 가난했기 때문에 일본에 의무교육으로 학교에 가게 됐다며 일본의 조선식민지통치가 나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자민당 출신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는 "박정희가 자신은 가난했기 때문에 일본에 의무교육으로 학교에 가게 됐다며 일본의 식민지통치가 나쁘지 않았다 말했다"고 증언했다.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의 피해가 해방 된지 71년 세월이 흐르도록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36년간 식민지통치기간에 벌어진 종군위안부피해자, 원폭피해자,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에 끌려갔다가 그곳이 옛 소련 땅이 되면서 돌아오지 못한 버림받은 사할린동포들은 한일회담과정에서 논의조차 못한 채 철저히 배제되어 일제가 저지른 모든 악질적인 만행을 단돈 3억 달러를 받고 종결시켜주었다.

 

이러한 피해결과가 오늘날까지 지속되면서 강제징용과 종군위안부 피해당사자들이 일본법원에 제아무리 피해배상금 소송을 해도 족족 패소하는 이유가 한일회담합의에 근거를 내세우면서 대일청구권협정은 이미 끝난 문제라면서 종군위안부피해보상 권리가 영구히 소멸됐다고 일본재판소에서 계속 패소판결을 내리고 있다.

 

2015년2월23일 일제 때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피해 할머니들이 후생연금에 가입한 근거가 밝혀져 일본정부에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 할머니들에게 199엔 한화18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며 오열하고 있다.


2015년2월23일 일제 때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피해할머니들이 후생연금에 가입한 근거가 밝혀져 일본정부에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해할머니들에게 199엔 한화185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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