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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11조 3332억원 규모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7/22 [12:02]

문정부 첫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11조 3332억원 규모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7/22 [12:02]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오전 정부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새벽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추경안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했다가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중앙 공무원 추가채용 규모는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다.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해 근로감독관은 최종 20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 여야는 온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인력 효율적 방안과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인건비 및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부담금 등)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일반행정직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보고하고 2019년 이후 공무원 신규채용은 매년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 공무원의 인력운영 효율화 및 인력재배치 계획을 수립해 2018년도 본예산 심의 때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추가됐다.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 6000억원, 창업기업기금(융자)도 2000억원도 감액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전세자금 800억원도 이번에 삭감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300억원, 산업은행 출자 200억원도 감액됐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 53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400억원, 수리시설개발보수 3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04억원, 직업훈련생계대부 50억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이번에 추경심사과정에서 증액됐다.

 

지방직 공무원 7500명(소방공무원 15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재난안전 현장인력 1500명) 증원 계획은 애초 여야 협상에서 제외돼,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이날 추경안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정족속 미달로 한 시간이 넘게 지연된 끝에 겨우 정족수를 채워 추경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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