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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MB 죽이기' 허위 보도한 동아일보 '응징' 시작되다

법원, 동아일보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김용덕 기자 | 기사입력 2017/08/10 [21:20]

'안티MB 죽이기' 허위 보도한 동아일보 '응징' 시작되다

법원, 동아일보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게 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김용덕 기자 | 입력 : 2017/08/10 [21:20]
 동아일보에 대한 법원 판결문  

 

국기문란범 이명박이 최시중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어가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을 때 이명박의 실체를 간파하고 이에 극렬하게 저항한 곳이 당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안티MB카페) 였다.

 

어린아이까지 유모차에 태우고 시위에 참여할 정도로 광우병 촛불집회가 전 국민의 호응을 받던 시절. 안티MB카페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는 이명박 정권은 거의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해 안티MB카페 백은종 대표를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2010년 들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팀장 장관승은 수사중에 내부 밀고자를 회유해 백 대표가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허위 날조 정보를 퍼뜨리며 안티MB카페 죽이기를 시도했고, 먼지털이 조사끝에도 횡령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자 결국 50만원을 횡령했다고 기소하며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법원에 기각 당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 노릇에 충실했던 동아일보는 2010년 5월 27일 자 ‘술값에 쓴 쇠고기집회 기부금’이란 제하에 기사에서 "2009년 '안티MB카페’ 운영진 당시 후원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성금을 술값,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안티MB카페 총무가 구속되었다”며 "대표 백 모씨도 800여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이명박 정권에게 아부하는 허위 날조기사를 쓴다.

 

결국 이 기사는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백은종 대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총 1억 8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보도를 요구하는 언론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동아일보 측은 잘못이 없다며 조정을 받아 들이지 않아 2016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비용 때문에 1억 8천만원 중 1차로 2천만원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8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은 동아일보로 하여금 백은종 대표에게 손배소송 2천만원 청구 중 5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사 "동아일보가 백은종 대표의 800백만원 횡령 등이 사실인것처럼 보이도록 보도 하였으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찰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외에 보도자료 등 어떻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아일보 측의 공익을 위한 보도 주장을 이유가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가 언론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보도한 내용에 관하여 공익성을 인정 받으려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데 동아일보는 경찰의 말을 인용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동아일보의 위법성조각사유와 소멸시효의 완성이라는 항변도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재판부는 동아일보에게 아래와 같은 정정보도문도 함께 게시 하라고 판결하였다.

 

 

언론은 제4의 권력으로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도구이다. 재판 과정에서 백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언론이 정론직필을 그 사명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처럼 권력에 빌붙어 허위 날조기사를 조작하여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지 못하면 훗날 같은 상황이 오면 그잘못이 반복 된다"며 엄단을 요구 하였다.

 

백 대표가 현제 진행하고 있는 언론사 '응징 소송'은 헤럴드 경제의 형사 고소는 각하 되었고, 민사 손배소송 28억 중 1차 2천만원 소송은 1심에서 300만원 일부 승소 판결을 받고 2심 판결일은 8월 19일이며, 조선일보 26억 소송은 첫 재판이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작년 가을부터 벌어진 탄핵정국에서 이명박근혜 정부에 길들인 언론이 jtbc 손석희 앵커의 보도를 필두로 사실과 진실을 보도하면서 언론이 제대로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박근혜는 파면을 당하였고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문재인 촛불 정부가 탄생하였다.

 

언론의 역할은 이처럼 지대하다. 만약 이명박 정권 때 거의 모든 언론이 권력의 편을 들어 동아일보와 같은 허위 날조기사를 쓰지 않고 제대로 된 보도를 했다면 지금 다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과 원세훈이 국정원이 댓글부대를 운용할 수 있었을까를 되짚어 본다.

 

또한 4자방 비리로 대표되는 이명박의 국정농단이 횡행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며 이번 판결을 기화로 모든 언론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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