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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정원 댓글조작' 원세훈, 징역 4년 실형 법정구속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8/30 [14:48]

[속보]'국정원 댓글조작' 원세훈, 징역 4년 실형 법정구속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30 [14:48]

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의 정치 관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세훈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30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었다. 2013년 6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4년 만이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대선(선거) 개입은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선거법 위반 유죄의 근거로 든 국정원 직원의 '시큐리티 425지논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선거법 위반 부분은 여전히 유죄라고 본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이번 선고로 이명박의 하수인 원세훈의 '불법 대선 개입'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  

 

재판부는 “특정정당, 정당인에 대한 지지글은 정치 관여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이용 트윗 계정은 391개”라면서 1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트위터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 및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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