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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권력으로 풀려난 원세훈...'촛불혁명'으로 다시 구속되다

박근혜 정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깨버렸고, 보석으로 풀려날 길까지 열어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8/30 [18:05]

이명박근혜 권력으로 풀려난 원세훈...'촛불혁명'으로 다시 구속되다

박근혜 정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깨버렸고, 보석으로 풀려날 길까지 열어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30 [18:05]
국정원을 동원한 대선개입 댓글조작으로 선거법과 국정원 법을 위반한 원세훈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파기환송심 재판부 주심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직자'로서 원세훈의 범죄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하면서 원세훈의 선거개입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대선과 관련해서는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법령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날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현장 적발'된 이래 4년8개월간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명박근혜 권력 힘으로 경찰·검찰 수사의 예봉을 꺾고,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내기도 했으나 파기환송심 재판에 넘겨져 위기를 모면하는 듯 했으나 결국,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또다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신세가 됐다.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댓글조작'으로 기소된 이명박 하수인 원세훈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 후 '수갑을 차고 포승줄 묶인채'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사건 시작은 2012년 12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국정원 심리전단 여직원 김모씨가 온라인상에서 여당 찬양과 야당 비방을 일삼는 현장을 민주당 당직자 등에게 적발당한 사건이었다. 

'셀프감금' 3일만에 180여건의 파일을 삭제한 뒤 제출받은 김 씨 노트북을 근거로, 경찰 수뇌부는 '대선 후보 관련 지지·비방 게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심야 브리핑을 열었다. 며칠 뒤 박근혜 후보는 대선을 이겼고, 새누리당이 정권연장에 성공했다. 

이 여파는 '채동욱·윤석열 찍어내기' 의혹으로 상징되는 '축소 수사' 논란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의 이범균 판사의 집행유예 선고까지 순탄하던 원세훈의 앞길은 항소심 재판부 김상환 판사가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모두를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한때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깨버렸고, 보석으로 풀려날 길까지 열어줬다. 원세훈은 보석으로 풀려난지 약 2년만인 이날 다시 수감됐다. 4년을 채우기전 다시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하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조작 사건 주요 일지. 


■2012년
-12월11일 : 경찰·선관위·민주당, 국정원 여직원 김씨 '댓글' 현장 적발.
-12월12일 :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고소.
-12월16일 : 경찰, "대선 후보 지지·비방 댓글 발견 안 돼" 중간수사 결과 발표
-12월19일 : 박근혜 후보 제18대 대선 승리

■2013년 
-2월3일 : 경찰, 관할 권은희 수사과장 전보조치.
-3월18일 : 민주당,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국정원 내부문건 공개.
-4월1일 : 민주당,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등 고발.
-4월18일 :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
-4월30일 :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6월14일 : 검찰, 원세훈 등 불구속 기소. 
-9월6일 : 조선일보,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
-9월13일 : 채동욱 총장 사의. 
-10월18일 : 검찰,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직무배제.
-11월11일 : '국정원 수사외압 의혹'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2014년 
-7월14일 : 검찰, 1심 재판부에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9월11일 : 1심, 원세훈에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9월15일 :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불복 항소.
-12월29일 : 검찰, 항소심 재판부에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2015년  
-2월9일 : 2심, 원세훈에 징역 3년·자격정지 3년 선고 및 법정구속.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모두 유죄 인정. 
-2월12일 : 원세훈, 대법원에 상고 
-7월16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10월6일 : 법원, 원세훈에 보석 허가. 

■2017년 
-5월9일 : 문재인 후보 제19대 대선 승리. 정권 교체.
-7월24일 : 파기환송심 결심. 검찰, 원세훈에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구형.
-8월14일 : 국정원 개혁발전위,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 30명 검찰에 수사 의뢰.
-8월28일 : 법원, 원세훈 사건 변론재개 불허 및 선고 생중계 불허.
-8월30일 : 파기환송심 재판부, 원세훈에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선고 및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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