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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5 부동산 추가 대책···성남시 분당구-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9/08 [09:20]

정부 9·5 부동산 추가 대책···성남시 분당구-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9/08 [09:20]

국토교통부는 5일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함으로 ‘8 ·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 일부 지역은 시장 과열 흐름이 감지됐다. 실제로 성남 분당구의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10%, 대구 수성구는 1.41%에 이른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효력은 6일부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된다. 이밖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부평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동안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7개구ㆍ군, 서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 뒤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킬 조짐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가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보고 적용요건을 조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국토부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가운데 3가지 추가 기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3가지 기준 요건은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오는 8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 8 ·2 대책 후속 입법 조치에 힘을 쏟기로 하고 국세청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 ·탈법 주택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6월 분양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가 평균 13.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억대까지 불법 분양권 호가가 올라가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분양가 조정 얘기마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가 성남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일대 분양권 거래 위축을 예상하는 분위기가 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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