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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犯' 박근혜 구속 만료 D-13…법원 '구속 연장' 할까?: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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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犯' 박근혜 구속 만료 D-13…법원 '구속 연장' 할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0/07 [18:25]

국정농단'犯' 박근혜 구속 만료 D-13…법원 '구속 연장' 할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0/07 [18:25]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의 구속 만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원이 구속 기간을 추가 연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구속 연장의 필요성을, 이에 반대하는 박근혜 측은 건강 문제를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박근혜의 구속 기간은 이달 16일 만료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데, 박근혜는 올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의 혐의 외에 검찰 조사를 거쳐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SK와 롯데 측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아낸 혐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를 염두에 두고 지난달 26일 박근혜의 속행공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일부 뇌물 혐의 부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연휴 직후인 이달 10일 영장을 추가로 발부할지 결정하기 위해 속행공판에서 검찰과 박근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근혜가 석방되면 국가적인 중대 사건 재판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회유 등 우려가 있어 추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므로 구속 상태 재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가 석방될 경우 매주 4차례씩 열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지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는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이재용 재판의 증인 소환에 끝까지 불응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연휴가 끝난 10일 검찰과 박근혜 변호인 측의 의견서를 받아 본 뒤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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