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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도 영장기각, 법원이라고 적폐가 없을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0/22 [22:02]

추선희도 영장기각, 법원이라고 적폐가 없을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0/22 [22:02]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작년 10월 여의도역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 문재인 현 대통령과 이종걸 의원 등을 향해 추선희가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서명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그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에 동참한 전직 국정원 직원이자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로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은 이전에도 수백명 댓글부대 지휘하고 수억원 받은 민간인팀장도 '단순가담' 논리로 민간인 관리하던 국정원 직원 허위 영수증으로 돈 빼돌렸는데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액 전액 공탁" 이유들어 기각 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불법 선거개입 드러난 상황에서 공탁 의미없어"라고 비판했었다.

    

적폐가 달리 적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상황과 사람에 따라 법을 입맛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하고 차별을 하면 그게 적폐인 것이다. 블랙리스트 조윤선 무죄판결과 원세훈 재판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행태가 바로 적폐인 것이다.

    

원세훈 수사를 했던 검찰과 재판을 했던 사법부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검찰의 윗대가리들은 수사를 방해했고 사법부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놓고는 심리를 노골적으로 지연했었다.

    

심지어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파기환송까지 했었다. 대법원은 비겁하게도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사실상 항소심 결론을 뒤집었었다. 그렇게 자신들은 비난의 화살에서 비켜나면서 환송심 재판부에 폭탄을 넘겼다. 환송심 재판부는 또 어떠했던가? 대법원으로부터 폭탄을 받았던 재판부는 그 폭탄의 뇌관을 아예 잘라 버렸다.

 

1년7개월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끌었고 심지어는 법정구속 상태인 원세훈을 보석으로 풀어줬고, 재판에서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탄력적 용병술’에 빗대는 편파적인 재판의 막장을 보여 주었다.

    

사법부는 원세훈의 국정원의 일련의 행위들을 정치개입은 맞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란 판단을 내놓아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본 것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죽였지만 음주운전은 맞지만 살인은 아니다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어디 법조계라고 박근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없었겠는가? 법에도 인정은 있다고 하지만 그 인정이 장발장의 빵 한 조각에는 혹독하고 기득권의 국기문란에는 온화해서는 그것은 인정이 아니라 차별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적폐는 있다. 단지 언론이나 정치 그리고 검찰이 유독 돋보였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제 그들의 적페 생태계가 하나 둘 파괴되어 그들의 서식지가 줄어들자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산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 같은 존재다.그들을 박멸하지 않으면 재선충이 산의 모든 소나무를 고사 시키듯이 그들은 우리 사회를 고사 시킬 것이다.

 

적폐에게는 이명박근혜시대가 살기 좋았을 것이다. 그들만의 기득권을 그들만의 공인 된 반칙으로 유지하고 향유 할 수 있었던 이명박근혜 정권. 그들의 기득권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행위에는 인정사정없는 다구리를 시전하고 그들의 기득권 안에서는 서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더러운 醜風惡俗(추풍양속)을 지키면서 말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척결해야 한다. 척결하는 손에 인정을 두었다가는 해방 후 친일파를 척결 하지 못해서 지금 적폐세력의 든든한 뿌리가 된 것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만 한다. 미래세대에게 우리는 이승만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출처: 아고라 마루치류 (maru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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