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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검은돈 받지 않았다.: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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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검은돈 받지 않았다.

박범계·금태섭 의원·민변 부회장, 조선일보‧정우택 ‘과거정부도 있다’ 주장에 정면 반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1/02 [14:48]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검은돈 받지 않았다.

박범계·금태섭 의원·민변 부회장, 조선일보‧정우택 ‘과거정부도 있다’ 주장에 정면 반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1/02 [14:48]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인사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뇌물혐의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가 무리한 법적용이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도 역대 정권마다 다 해왔던 것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의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 및 법무비서관을 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내가 아는 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국정원과 (조직적으로) 부적절한 돈거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이며 여당의 적폐청산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뇌물혐의로 보고 수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도 방향을 잘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은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시 알아본 바로는 참여정부 때는 그런 일은 없었다”며 “과거 정권에 다 있었다는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 ©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박범계 의원은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노 대통령은 첫째 국정원의 대면보고를 받지 않는다, 둘째 국정원 돈관계 등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리고 실제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부적절한 돈거래가 없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뇌물혐의 적용이 무리라는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수사방향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만 안봉근 두 사람의 직책이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제2부속실장인데다, 문고리 3인방 아니겠느냐. 최측근들”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 업무를 놓고 볼 때 미치는 영향력은 국정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대가성과 청탁 문제의 경우 “두 사람이 국정원에게 먼저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것 아니냐”며 “국정원은 인사와 예산을 챙기는 기조실장이 돈을 만들어서 갖다줬을 것이고, 이들은 아무래도 청와대에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찍혀서도 안된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인사와 예산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청와대에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돈의 규모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돈의 규모가 40억이 넘는다고 하니 명절 떡값 차원의 인사치레 수준을 넘는다”며 “어떤 특정한 효과를 기대하고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정운영에 있어 일정한 방향으로의 효과를 고려한 것과 국정원 인사와 예산 문제 연관성 등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뇌물을 전제로 보고 수사하는 것은 그 수사방향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통치의 심장인 동시에 브레인 역할을 한 국정원이 자신들의 계획된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 때도 이런 위상을 영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명박 때 원세훈의 국정원이 가장 강한 반면, 박근혜 때 국정원장들은 국정원 장악력이 낮았기 때문에 내부 장악력을 꾀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기관운영비로 쓰였다면 논란일 수도 있다는 조선일보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은 “그것은 호도하는 주장”이라며 “기관운영비는 청와대에도 다 있다. 특수활동비도 당연히 있다. 더구나 국정원 특수활동비 명목은 정보수집과 수사비로 쓰라는 것이므로 기관운영비로도 쓸 수 없는 것이다. 기관운영비는 괜찮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런 면에서 이재만 안봉근이 받은 것이 뇌물이 아니면, 공갈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그래서 용처를 밝혀야 하는데, 본인들이 과연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금태섭 의원은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어디에 쓰이고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 체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은 “검찰에서도 이를 모를리는 없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체포까지 했을 정도면 뇌물로 걸만한 근거가 있어서 건게 아닌가 추측할 수는 있겠다. 어떤 경위로 돈이 갔는지 최소한 체포할 때 확인은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 의원은 “예를 들어 청와대가 당장 급한 예산이 있으니 국정원 돈을 청와대로 옮기는 수준이었다면 체포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권에도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금 의원은 “과거 정권에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내용”이라며 “007 가방에 현찰을 가져다 줬다는데,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 다른 용도로 썼다면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말할 것도 없다. 특수활동비를 거둬서 개인적으로 썼으면 그야말로 뇌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관행이 있었다는데, 예전에 안기부 시절 김기섭 차장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며 “과거 정권에서 처벌 안받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관행 여부와 무관하게 특수활동비라는 국고를 이렇게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면 처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법무법인 위민)은 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추후 법적 쟁점이 되겠지만, 언론에 나온 것에는 개인이 받은 것으로 돼 있다”며 “과거정부도 있었다면 다 조사해서 밝혀내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나 돈을 다른 용도로 쓰면 횡령”이라며 “적어도 국고손실죄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이 자기 기관 예산을 많이 받게 해달라, 활동을 봐달라고 하면서 준 돈이라면 뇌물죄도 성립한다”며 “공기업이 관할 행정부처에 대해 여러 인사정책 예산 잘봐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무엇보다 국정원의 돈들이라는 게 숨겨져 있어서 그 규모도 파악하기 어렵고, 용처도 주먹구구식”이라며 “그런 점에서 감사하고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수활동비라 해서 아무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용도를 넘어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면 국고손실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행이라 해도 불법적 관행은 처벌하고 단절해야 마땅한 일이지, 역대 정부 다 있었으니 처벌해서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의 한 국회의원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특활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쓰면 문제가 된다”며 “검찰이 이렇게 자신있게 법리로 구조상 뇌물죄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 명확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으로 예산이 전달되는 것이라면 기관장 대 기관장으로 가야지 비서관에게 가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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