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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추종자 선상반란, 홍준표와 정면 충돌 '내홍 심화'

김태흠·한선교·박대출·이완영 등 15명 김무성 복당은 위법,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1/09 [20:48]

박근혜 추종자 선상반란, 홍준표와 정면 충돌 '내홍 심화'

김태흠·한선교·박대출·이완영 등 15명 김무성 복당은 위법,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1/09 [20:48]

자유한국당내 박근혜 추종 의원들이 9일 바른정당 8명의 복당과 관련, 복당 절차가 위법하다며 기습적으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서 자한당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狂박근혜 추종자인 최고위원 김태흠을 비롯해 한선교·김기선·박대출·이완영·이장우·이채익·이헌승·주광덕·함진규·박완수·윤상직·이양수·정종섭·추경호 등 15명은 이날 오후 저녁 의총 소집 요구서를 전격 제출했다.

한국당 당헌 제87조에 따르면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는 반드시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주초 의총이 소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근혜 추종자들이 의총 소집을 요구한 이유는 바른정당 8명의 복당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태흠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당원규정에는 ‘탈당한 자 중 탈당 후 해당행위의 정도가 심한 자가 입당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김무성 의원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무성 의원 등의 복당이 최고위 승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오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이헌승은 “정식적으로 입당 절차가 진행된 것이냐”고 따져물었고, 박대출 역시 “복당이 절차적인 과정을 무시했다”고 지도부에게 항의했다.

그러나 홍준표는 복당에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자신이 지난 8월 29일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바른정당에서 돌아오려는 당원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복당을 받아주라"고 지시했을 때 이의를 제기한 최고위원이 없었던 만큼 또다시 최고위 의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의총 소집을 요구한 친박 의원이 15명밖에 안되고 나머지 100명의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도 홍 대표에게 자신감을 실어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근혜 추종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대목 자체가 홍준표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들 친박은 "서청원의 녹취록은 존재한다"며 유사시 녹취록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끊임없이 가하고 있다.

 

만약 홍준표가 서청원·최경환 제명을 강행하려 할 경우 양측이 사활을 건 전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경고여서, 향후 자한당은 계속해 시끄러울 전망이다.

또한 이날 복당한 바른정당 의원 8명외에 원외당협위원장 50명도 복당서를 제출해 이들의 복당을 받아들일지를 놓고도 심각한 내홍을 예고하고 있다. 기존 자한당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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