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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거부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불출석시 '궐석재판' 진행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1/20 [12:06]

출석 거부 박근혜 재판 27일 재개…불출석시 '궐석재판' 진행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1/20 [12:06]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 출석 거부를 선언한 박근혜의 재판이 오는 27일 다시 열린다. 

경향신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박근혜는 재판은 지난달 19일 열린 이후 40일 만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는 지난달 16일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를 비난했다. 

따라서 오는 27일 박근혜가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박근혜가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사선변호인단 총사퇴에 따라 재판부가 직권으로 선임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6일 허리통증을 이유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았다. 

결국 박근혜가 오는 27일 기일에도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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