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중 범죄자 박근혜가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뻔뻔하게도 재판을 보이콧한다고 선언한 후 27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근혜의 이같은 불출석에 대해 '이유 없다'며 엄중히 경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28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사건을 심리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최종 경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근혜 재판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박근혜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재판 거부 선언을 한 지 42일만에 열리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불출석해 재판은 23분만에 종료됐다. 박 씨는 허리 통증과 무릎 부종 등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기 어렵다고 재판부에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치소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적으로 인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저히 곤란하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도 곤란할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할지를 내일(28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근혜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재판부는 박에게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설명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이 거부할 경우 궐석 재판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법정엔 유영하 변호사 등 박근혜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한 뒤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 5명이 출석했다. 조현권(62·사법연수원 15기), 남현우(46·34기), 강철구(47·37기), 김혜영(39·여·37기), 박승길(43·여·39기) 변호사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 박근혜에게 접견을 원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지만 박 씨가 응하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11월 3일, 13일, 20일 3번에 걸쳐 접견을 원하는 취지의 서신을 보냈지만 첫번째 서신에 대해서는 ‘접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중하게 전해달라는 연락을 구치소로부터 받았고, 두번째·세번째 서신에 대해선 특별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현권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직후 취재진들과 만나 “수사기록과 종전 변호인들의 변론 내용들을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 변호인단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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