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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광실업 내사', 이명박에 수시 보고 가능성 커져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국세청 본청 개입 가능성 첫 인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2/06 [09:04]

국세청 '태광실업 내사', 이명박에 수시 보고 가능성 커져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국세청 본청 개입 가능성 첫 인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06 [09:04]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적인 정치 세무조사로 알려진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국세청이 5일 처음으로 본청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검찰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이 이명박 정권 시절 본청 국제조사과에서 역외탈세를 조사할 때 태광실업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의 단초가 된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본청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국세청 본청의 개입은 당시 국세청장 한상률이 이명박에게 이 세무조사를 사전 보고한 의혹과도 맞물려 있어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조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강병구 단장에게 한 보고에서 2008년 본청 국제조사과에서 역외탈세자 45명을 조사하는 과정에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계좌가 발견됐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단초가 본청에서 마련됐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국세청은 2004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태광실업에 대한 탈세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고도 했다. 이런 설명은 한상률이 자서전에서 밝힌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한상률도 ‘박연차 게이트’에 대해 “2004년 했어야 할 세무조사를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세청 전직 간부들의 얘기는 다르다.

 

국세청 전직 고위간부 ㄱ씨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당시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는 전혀 별개의 조사”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 45명 안에 박 회장은 없었다”며 “역외탈세 조사는 박 회장에 대한 표적수사 물타기용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다른 국세청 전직 고위간부 ㄴ씨는 “태광실업에 대한 심리분석(내사)은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적어도 1~2개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가 2008년 6월을 주목한 데는 이유가 있다. 국세청 본청 조사국 사무관이 태광실업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국세청에 내려간 것이 그 무렵이기 때문이다.

 

ㄴ씨는 “본청 사무관은 자료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차조사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러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4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태광실업을 조사했다는 국세청 설명에 대해서도 당시 부산청 고위간부 ㄷ씨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청이 아니라 본청에서 2008년 6월 말 이미 모든 심리분석 작업을 끝내고 ‘역외조사’로 연막을 피우면서 7월30일 서울국세청에 ‘태광실업 세무조사 오더’가 내려갔다는 것이다. 당시 실제로 세무조사에 투입됐던 서울청 조사4국 직원은 “당일 연락을 받고 모인 곳에서 봉투를 열어본 후에야 세무조사 대상을 알았다”고 말했다.

 

2008년 7월 한상률 청장 지시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부산 소재 기업의 역외탈세 조사에 착수하기 전 본청에서 이미 태광실업 심리분석을 마치고 교차조사 지시를 위한 준비작업이 완료됐다는 것이다. ‘2004년 태광실업 탈세 혐의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국세청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의 한 고위 간부는 “부산청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본청에서 태광실업에 대한 심리분석 작업이 진행될 당시 한상률과 이명박의 교감 여부다. 한상률과 ‘숙적’ 관계에 있던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7~8월경 한상률 당시 청장은 내게 자신이 이명박을 매주 한두 차례 독대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보고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맞다면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본청의 내사 단계부터 이명박에게 수시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역외탈세를 진행한 본청 국제조사과장은 한승희 현 국세청장이다.

 

국세청 조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강병구 단장(인하대 교수)은 “국세청 조사 결과로는 한승희 국세청장은 당시 태광실업 조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당시 한승희 국제조사과장에 의해 역외조사 결과가 특정 조사부서로 보고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세청 전직 간부 ㄱ씨는 “2008년 역외탈세 조사대상 45명 명단에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은 없었다”며 “당시 역외탈세 조사는 태광실업에 대한 표적조사를 물타기 위한 조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세청 전직 간부 ㄴ씨도 “2008년 6월 말쯤 본청 조사국 사무관 한 명이 교차세무조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들고 부산지방국세청에 내려갔던 것으로 안다”며 “부산청에서 국세청 본청에 교차조사 요청을 하고 (서울청에서의 교차조사가) 결정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고작 2~3일 정도였다”고 밝혔다.

 

태광실업 세무조사 착수 경위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을 통해 본청에서 사전에 태광실업 세무자료를 들여다본 관련자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 감사팀은 이날 강 단장에게 ‘TIS 기록 공식 보존연한은 5년이어서 관련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국세청 전직 간부들은 ‘증여세 최장 과세 시효가 15년인데 TIS 기록을 5년만 보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 단장은 “국세청으로부터 내부문건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자료 접근권이 없는 외부위원으로서는 검찰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길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국세청에서 아무 자료가 오지 않았고 관련자료가 넘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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