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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 사건 ' 한국인 수감자 인권 유린 ˝독방 가두고 20㎝ 지네 던져˝: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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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 사건 ' 한국인 수감자 인권 유린 "독방 가두고 20㎝ 지네 던져"

외교부 "야스쿠니 신사 사건 한국 수감자 폭행 등 인권침해 진상조사 요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2/13 [14:06]

일본 '야스쿠니 사건 ' 한국인 수감자 인권 유린 "독방 가두고 20㎝ 지네 던져"

외교부 "야스쿠니 신사 사건 한국 수감자 폭행 등 인권침해 진상조사 요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2/13 [14:06]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해 폭발음을 일으켰다 체포되어 징역 4년형을 받고 일본 도쿄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창한 씨(30)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의 어머니 이모 씨(55)는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이 일본 교도관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내로 이송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4일 일본에서 아들을 면회하고 왔다는 이 씨는 “체중은 줄어 반쪽이 됐고, 눈이 아파 제대로 눈을 뜨고 있지 못했다”며 “아들이 교도관에게 수차례 치료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도소에서 시킨 작업을 못 하면 교도관들이 손과 발로 구타했고 이 때문에 팔을 다쳐 손을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교도관들이 아들에게 ‘조센징’이라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고, 아들이 잠을 잘 때 20㎝ 크기의 지네를 던지기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아들이 일본 교도소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걱정돼 잠을 잘 수도 없다”며 “국민을 보호한다면 제발 아들을 국내로 이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씨는 2015년 11월23일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7월 도쿄지방재판소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월 도쿄고등재판소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외교부 "야스쿠니 신사 사건 한국 수감자 폭행 등 인권침해 진상조사 요구"

외교부는 2015년 발생한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과 관련해 일본에서 복역중인 한국인 전모 씨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일본 측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주일본한국대사관은 10월 30일 영사면회 및 우리 영사 앞으로 전씨가 쓴 자필서신(11월9일 접수)을 통해서 전 씨가 교정당국으로부터 폭행, 모욕, 지네 던지기 등 괴롭힘을 당했고,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주일본한국대사관은 일본 교정 당국 직접 면담 및 서한 발송을 통해 강력히 일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본 교정당국은 지난달 20일과 지난 4일 등 두차례에 걸쳐 보내온 진상조사 결과 회신을 통해 전씨가 주장하는 폭행, 모욕 등은 사실이 아니며, 본인의요구 시에는 언제든지 적절한 의료조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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