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국정농단범 박근혜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박근혜가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르다 구속된 후 재산 처분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법원이 뇌물로 받은 특활비 액수만큼 재산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추징보전 조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박근혜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그때까지 양도나 매매 등 재산 처분 행위를 못하게 막는 조치다.
이에 따라 박근혜가 28억원에 매입한 서울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주택을 팔고 내곡동 주택을 사면서 남은 차액을 1억원짜리 수표 30장으로 출금해 유영하에게 맡겼다. 박근혜 명의의 예금은 동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근혜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수족같이 부리던 문고리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삼인방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하고, 당시국정원장 이병호에게 요구해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이원종에게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박근혜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아 국고에 손실을 끼쳤다며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근거해 박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최순실의 딸 정유라승마 훈련 비용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근혜를 기소했지만 뇌물이 대부분 최순실에게 귀속된 만큼 추징보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최순실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추징보전 청구를 해 법원이 인용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의 정치공작에 국고 65억원을 지원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및 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의 재산도 이날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원세훈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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