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당시 헬기 사격 있었다" 공식 인정특조위 "공격헬기와 기동헬기로 사격, 전투기에 폭탄 장착한채 대기하기도"'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국방부 5·18 특조위)가 1980년 5월 광주항쟁 기간 군 헬리콥터가 시민들에게 기총 사격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한 특조위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육군이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시민을 향해 사격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공군도 제10전투비행단(수원)과 제3훈련비행단(사천)에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음을 밝혔다. 그러나 광주를 폭격할 의도로 폭탄을 장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특조위는 해병대 또한 광주 출동 목적으로 마산에 1개 대대를 대기시켰던 사실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계엄사령부가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전달한 점, 실제 사격 명령이 이뤄진 점, 무장 헬기로 광주 상공을 비행했다는 조종사들 진술, 육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헬기 사격의 근거'로 들었다.
계엄군은 "5월 21일 오후 7시 30분 자위권 발동이 이뤄지기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군 기록을 통해 밝혀졌다.
특조위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와 병력의 시 외곽 철수 뒤인 22일 오전 8시 30분경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에 헬기사격이 포함된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하달했다. 지침에는 ‘무장폭도들에 대하여는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상공을 비행 정찰하여 버스와 차량 등으로 이동하면서 습격, 방화, 사격하는 집단은 지상부대 지휘관의 지시 따라 사격 제압하라’ ‘시위사격은 20mm 발칸, 실 사격은 7.62mm가 적합’ 등의 내용이 있다.
또한 계엄사령부는 헬기 사격 전 3~5회의 경고방송을 하도록 지시했다. 방송 내용은 ‘지금부터 소요를 진압하기 위하여 작전을 개시한다’ 등이며, 방송 뒤에는 ‘무장을 한 자나 사격을 실시하는 자는 사살하고 계속 저항하는 자는 집중사격’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헬기 운행일지 등은 해당 부대들이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보존기간 경과로 파기됐다고 주장해 확보하지 못했다고 특조위는 밝혔다.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 5명은 헬기에 무장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다고 진술했으나, 사격은 부인했다고 특조위는 덧붙였다. 그러나 특조위는 103항공대 조종사 4명이 5월 22일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발칸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했다고 진술했고, 20사단 청정작전 상보 첨부자료에 의하면 103항공대가 5월 23일 전교사에서 발칸포 1500발을 수령했다는 점을 들어 코브라 헬기에서 발칸포를 사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특조위는 5월 21일 계엄군이 옛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비무장 시민에게 직접 헬기 사격을 한 것을 두고 "비인도·야만·잔학·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자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 진압은 '육군과 공군, 해군(해병대)의 3군 합동작전이었다'고 규명했으며, 반인륜적 범죄 행위인 헬기 사격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조사 결과에 대해 "5·18과 관련 군 자료 원본을 찾기 어려웠고,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 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군에 불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은폐·왜곡해 5·18 관련 중요 내용들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거나, 마이크로 필름으로 전환하면서 보존 연한의 경과 등을 이유로 자료가 폐기됐다는 것이다. 특조위는 5·18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되고,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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