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김백준 공소장으로 본 이명박 형량, 무기~최소 징역 10년“
"김백준의 공소장에 이명박이 먼저 국정원에 돈을 요구했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9 [12:44]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검찰 소환조사 가능성이 높은 이명박에 대해 무기징역 혹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예상했다.
전 의원은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구속된 이명박의 집사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공소장에 대해 "이명박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먼저 2억 원씩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전직 두 원장이 돈을 마련했다는 것이 분명히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김성호 전 원장에게는 2008년 4~5월 경에 국정원장 특수공작사업비 중 2억 원을 교부해줘라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고 원세훈 전 원장에게도 2010년 7~8월 경에 역시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줘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고소장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소장에 쓸 정도였다면 관련자의 진술이 거의 정확하게 확인됐다고 생각해도 된다"며 "김성호, 원세훈 두 원장의 진술이나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 기타 예산 담당관이나 경리팀장 등의 진술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백준에 대해서는 "이명박의 요구로 국정원장이 돈을 전달할 때 그 돈을 받아서 이명박에게 전달했던, 단순 심부름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며 "김백준의 죄명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에 따르면 전직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부인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뇌물 수수가 합쳐서 4억원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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