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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바미당 의원 3인, 교섭단체 등록 거부

국회사무처, '등록 거부한 의원 3인도 바미당 소속' 유권해석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20 [12:05]

국민의당 비례대표 출신 바미당 의원 3인, 교섭단체 등록 거부

국회사무처, '등록 거부한 의원 3인도 바미당 소속' 유권해석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20 [12:05]

안철수-유승민 통합에 반대했으나 '탈당 시 의원직 상실' 규정 때문에 바른미래당 소속이 된 국민의당 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이 19일 바미당의 국회 교섭단체 참여 거부를 공개 선언했다.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당은 유권자의 기대와 민의를 무시하고 소속 의원은 물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도 않은 채 보수 합당의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장 제출 서류의 연서·날인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민의당을 이어받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임을 선언하고, 국회의 각종 의안처리 결정과 활동을 민주평화당과 함께 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면서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더 이상 볼모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이상돈, 박주현, 장정숙 국회의원    ©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20일 해당 국회의원 3인을 포함한 바미당 국회의원 30명 전원을 교섭단체 소속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당의 교섭단체 등록에 필요한 연서·날인을 거부했음에도, 국회법 취지상 이들이 바미당 교섭단체에 속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번 논란은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교섭단체 참여를 거부할 경우 교섭단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몇 명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로 발생했다.

국회법 33조 1항은 20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항에서는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바미당 비례대표 3명처럼 연서·날인을 거부할 경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사무처는 20명 이상의 의원을 둔 정당의 소속의원이 교섭단체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국회법 해설서에 근거해 바미당 비례대표 3명이 속한 교섭단체도 바미당으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과 해설서를 놓고 많은 검토를 거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고, 바른미래당은 30석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의 지위를 갖는다고 봐야 한다"며 "일종의 입법 미비인 만큼 향후 국회법 개정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연서·날인을 거부함으로써 33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행정 절차상 필요한 부분인 만큼 추후에 해당 비례대표 3명의 연서·날인을 받도록 하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기로 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의 교섭단체 참여 관련 논란은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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