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등 출입기자단, 오마이뉴스 출입정지 1년 징계... "알권리 침해" 비판이재용 판결문 공개로 '내부 관례' 깼다는 이유... "법원, 판결문 적극 공개해야" 목소리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중앙법원, 법무부와 검찰 등을 출입하는 법조출입기자단이 이재용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21일 출입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기자단이 법원의 협조를 얻기 위해 만든 기자단 내부의 관례를 깨고 판결문 전체를 공개했다는 이유인데,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언론사에 1년 출입정지를 가한 데 대해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법원과 기자단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과 함께, 취재 편의를 위해 출입처와 상호 협조하는 기자단 운영의 당위성 논란도 일어날 전망이다. 폐쇄적인 기자단 '제도'의 문제는 노무현 정부 말기 '기자실 폐쇄' 등으로 불린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논란으로 공론화된바 있다.
그러나 법조출입기자단은 해당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기자단의 '엠바고(보도 시점 제한)'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자단은 이 같은 관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전 모든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관행이 ‘엠바고’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은 기자단 내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자단은 오마이뉴스가 이재용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 뒤 오마이뉴스에 문제제기를 해서 '블라인드'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해당 판결문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기자단과 법원의 항의로 게시를 중단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블라인드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에 대한 판결문은 현직 대통령 탄핵 후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과를 불러온 박근혜-최순실-삼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를 원하는 민심이 강력하다. 2심 선고 결과가 국민적 분노를 이끌어내면서 재판장 정형식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폭발적 반응을 얻어 청와대까지 답변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본질적으로는 기자단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거론된다. 이번 징계의 근본적 이유는 '판결문 공개 시 향후 법원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각 기관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편의 등을 위한 것인데, 취재 대상이 되는 기관들은 기자들에게 적당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를 통제하고 기자들은 그 정보 통제에 협조하는 대가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1차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체계이다.
그러나 기자단 체계는 기자단에 들지 못한 매체의 접근을 막는 '기득권' 문제가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출입처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대한 결정권을 출입처가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기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각 기관이 모든 매체에 정보를 공개하려는 시도를 한 적 있으나, 기득권 언론들의 공격 속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무산된 적 있다.
이재용 판결의 경우 언론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판결 전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판결문 공개 등을 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일반적인 재판은 방송 중계를 비롯하여 어떠한 촬영도 금지되나, 박근혜 재판에 대해 법원이 촬영을 허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국민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 기고를 통해 "시민들도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며 판결문 공개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법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 처장은 법관이 판결문 이외에 따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법원이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척, 선심쓰는 척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기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돼'라며 조건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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