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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등 출입기자단, 오마이뉴스 출입정지 1년 징계... "알권리 침해" 비판

이재용 판결문 공개로 '내부 관례' 깼다는 이유... "법원, 판결문 적극 공개해야" 목소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22 [01:11]

법원·검찰등 출입기자단, 오마이뉴스 출입정지 1년 징계... "알권리 침해" 비판

이재용 판결문 공개로 '내부 관례' 깼다는 이유... "법원, 판결문 적극 공개해야" 목소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22 [01:11]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중앙법원, 법무부와 검찰 등을 출입하는 법조출입기자단이 이재용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21일 출입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기자단이 법원의 협조를 얻기 위해 만든 기자단 내부의 관례를 깨고 판결문 전체를 공개했다는 이유인데,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언론사에 1년 출입정지를 가한 데 대해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법원과 기자단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과 함께, 취재 편의를 위해 출입처와 상호 협조하는 기자단 운영의 당위성 논란도 일어날 전망이다. 폐쇄적인 기자단 '제도'의 문제는 노무현 정부 말기 '기자실 폐쇄' 등으로 불린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논란으로 공론화된바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8일 삼성가 3세 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오마이뉴스는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국민적 논란이 일었고, 해당 판결문 전문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출입기자단은 해당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기자단의 '엠바고(보도 시점 제한)' 합의를 어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자단은 이 같은 관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의 협조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전 모든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관행이 ‘엠바고’에 해당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은 기자단 내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오마이뉴스는 해당 판결문을 법원이 출력해 문서로 기자단에 제공했고, 다수의 언론사가 판결문을 직접 인용해 보도했기 때문에 전문을 공개하더라도 엠바고 파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소명했음을 밝혔다. 또 해당 판결문이 이미 인터넷 상에 공개돼 있었다는 점, 지난 2014년 오마이뉴스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문을 공개했을 때는 징계가 없었던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단은 오마이뉴스가 이재용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 뒤 오마이뉴스에 문제제기를 해서 '블라인드' 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도 징계 사유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해당 판결문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기자단과 법원의 항의로 게시를 중단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블라인드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입정지 징계가 결정됨에 따라 오마이뉴스는 검찰을 비롯한 법원 등의 기자실 출입을 제한받고, 보도자료 및 공지사항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검찰 관계자로부터 백브리핑 형식으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티타임 참여도 제한되며, 재판 풀 취재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 이재용 1·2심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웹페이지 화면


그러나 이러한 징계는 과도한 것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장 먼저 1년 출입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기자단이 결정한 과거 중징계 결정 내용을 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엠바고를 깼을 때 1년 출입정지 징계가 있었고, 공소장을 보도했을 때 3개월 출입정지를 내린 사례가 있다.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1~2심 판결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기자단 내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출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은 이전 사례와 비교해서도 과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용에 대한 판결문은 현직 대통령 탄핵 후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결과를 불러온 박근혜-최순실-삼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고,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를 원하는 민심이 강력하다. 2심 선고 결과가 국민적 분노를 이끌어내면서 재판장 정형식에 대한 파면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폭발적 반응을 얻어 청와대까지 답변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한국인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재용이 중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명백한 가운데, 법원이 가벼운 형량을 내렸다면 그 근거와 논리를 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반에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이러한 시각에서, 언론의 판결문 공개는 법원 판결의 근거와 논리를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즉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기자단이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법원과 기자단이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질적으로는 기자단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거론된다. 이번 징계의 근본적 이유는 '판결문 공개 시 향후 법원의 협조를 얻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는 각 기관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편의 등을 위한 것인데, 취재 대상이 되는 기관들은 기자들에게 적당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를 통제하고 기자들은 그 정보 통제에 협조하는 대가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1차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체계이다.

 

그러나 기자단 체계는 기자단에 들지 못한 매체의 접근을 막는 '기득권' 문제가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출입처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대한 결정권을 출입처가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기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통해 각 기관이 모든 매체에 정보를 공개하려는 시도를 한 적 있으나, 기득권 언론들의 공격 속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며 무산된 적 있다.

 

이재용 판결의 경우 언론이 판결문을 공개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판결 전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판결문 공개 등을 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일반적인 재판은 방송 중계를 비롯하여 어떠한 촬영도 금지되나, 박근혜 재판에 대해 법원이 촬영을 허가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국민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 기고를 통해 "시민들도 직접 보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며 판결문 공개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법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 처장은 법관이 판결문 이외에 따로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는 점을 거론하며, 법원이 "'취재편의'를 제공하는 척, 선심쓰는 척 하면서 기자들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그런 기자들에게는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안 돼'라며 조건을 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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