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세계무역기구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해라”, 한국 '즉각 상소'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 높은데... 세계무역기구는 일본 대변기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24 [01:03]

세계무역기구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수입해라”, 한국 '즉각 상소'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 높은데... 세계무역기구는 일본 대변기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24 [01:0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방사능 오염이 우려돼 한국이 취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불합리하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WTO는 현지시각 22일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SPS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단체 회원들이 23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규제가 협정에 위반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 국민일보


WTO는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뿐 아니라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S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내용 등은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한국측 주장을 받아들여 2011년 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정부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합동 보도자료에서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패널 보고서 회람 뒤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 회람된다. 다만 최근 WTO 상소 건이 급증해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세슘이 미량 검출될 때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를 추가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현재 한국 수입이 금지된 8개현 28종 수산물은 전복, 알라스카 명태, 날개·눈·참·가·황다랑어, 금눈돔, 멸치, 청새리 상어, 악상어, 첨연어, 멍게, 방어, 살오징어, 전갱이, 정어리, 대구, 참굴, 꽁치, 가리비, 망치고등어, 고등어, 청·황새치, 밤나무·참·대문어 등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
경제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