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구형1심 결심공판, 피고인 박근혜 불출석으로 궐석재판...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일제 순사출신 최태민의 딸 최순실과 공모해 최악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르다 대한민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 탄핵 소추에 이어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까지 당한 박근혜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근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와 같이 구형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재판은 피고인 박근혜가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되었다. 박근혜는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박근혜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의 국정농단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및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민간인인 공범 최순실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만큼 공무원이었던 박근혜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박근혜에 대한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만큼 박근혜에게는 그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근혜의 1심 형량이 결정되는 선고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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