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김정일에 보낸 편지를 '문재인 편지'라며 허위 비방한 박사모 회원에 벌금형헛웃음 나오는 변명 "글에 '문재인'이 아니라 '문제인'이라고 썼으니 비방 아니다"... 법원 인정 안해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대선을 3달가량 앞둔 지난 2월 8일 자신이 가입한 '대한민국 박사모' 등 인터넷 커뮤니티 5곳에 문재인 당시 예비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문재인이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냐"며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실제로 정씨가 게시한 편지는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었던 지난 2005년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였다. 친북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박근혜 편지'는 2016년 12월 주간경향이 입수하여 공개한 것으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는등 안보 환경이 변화하는 와중에 '반북'을 내세우는 한나라당 대표가 보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왔다. 또한 통일부의 허가 없이 북한과 접촉하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행동이다.
재판에서 정씨는 "단순히 SNS를 통해 퍼온 글을 보냈을 뿐이며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글 전반부에 '문재인'이 아닌 '문제인'이라고 지칭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당연하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선거결과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정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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