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법조계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 부적절" 비판 빗발

대한변협 "차한성 변호사의 이번 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으로 매우 부적절"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3/04 [14:44]

법조계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 부적절" 비판 빗발

대한변협 "차한성 변호사의 이번 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으로 매우 부적절"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3/04 [14:44]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사진, 사법연수원 7기)가 삼성가 3세 이재용의 상고심 변호를 맡은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앞서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차 변호사 외 6명에 대한 선임계를 냈다. 차 변호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고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전관 출신이다. 차 변호사는 이재용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을 지낸 인연이 있다.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일 당시 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사건 상고심 변론을 맡았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재벌의 형사사건에서 최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것"이라며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변협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데 이처럼 사법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전관예우 때문"이라며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벌써부터 언론에는 차 변호사와 이 부회장 재판부의 친소관계를 언급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힘을 발휘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차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할 당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015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낸 변호사 개업신고서가 반려되자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며 법무법인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 이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은 지난해 8월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대법원 소부에 차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나왔다.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공언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 측은 고위 판사 퇴임 후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을 준수한 뒤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인 김한규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차 전 대법관의 (공익 전념) 약속은 이미 권 시장의 사건에 합류하면서 파기되었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사건까지 맡은 것"이라며 "약속 파기의 정점으로 치닫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재용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