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조희대 대법관 맡아... 차한성 변호사 사임조 대법관, 삼성에 엄격한 판결... 전원합의체 예상되어 영향력은 없을 듯삼성가 3세 이재용의 뇌물죄등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3부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은 사법연수원 13기 출신 조희대 대법관이다. 이재용의 변호인을 맡으며 전관예우 논란을 불렀던 전 대법관 차한성은 사임했다.
조 대법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7년 심리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항소심 사건에서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사장 허태학·박노빈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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