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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상고심 조희대 대법관 맡아... 차한성 변호사 사임

조 대법관, 삼성에 엄격한 판결... 전원합의체 예상되어 영향력은 없을 듯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3/09 [01:51]

이재용 상고심 조희대 대법관 맡아... 차한성 변호사 사임

조 대법관, 삼성에 엄격한 판결... 전원합의체 예상되어 영향력은 없을 듯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3/09 [01:51]

삼성가 3세 이재용의 뇌물죄등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 3부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은 사법연수원 13기 출신 조희대 대법관이다. 이재용의 변호인을 맡으며 전관예우 논란을 불렀던 전 대법관 차한성은 사임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내규에 따라 전산 배당을 실시해 주심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관이 맡은 삼성 관련 사건은 세 건이 확인된다. 지난 2007년 5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형사재판 항소심과 2015년 12월 4대강 사업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삼성물산에 대한 상고심, 2016년 12월 삼성에버랜드노조 부위원장 해고무효 소송 등이다.

 

 

조 대법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7년 심리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항소심 사건에서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사장 허태학·박노빈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에버랜드 노조 부위원장 해고무효 소송에서는 삼성그룹이 노조설립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와해공작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조파괴 계획을 골자로 하는 ‘에스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노조 부위원장이던 조창희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사건 배당 몇 시간 뒤 법무법인 태평양은 “사회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차 변호사에 대해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가 이재용 사건을 맡자 변협이 “전관예우 근절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사임을 요구하는등 반발이 나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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