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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BBK,도곡동 땅 무혐의 낸 정동기, 이명박 사건 변호 안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3/12 [21:40]

대한변협 ”BBK,도곡동 땅 무혐의 낸 정동기, 이명박 사건 변호 안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3/12 [21:40]

지난 2007년 대검찰청 차장 검사 시절 이명박의 BBK 주가 조작, 도곡동 땅 의혹 사건 수사 무혐의 결론을 지휘했던 변호사 정동기가 이명박 변호를 맡는 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한변협이 결론 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2일 오후 "정동기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명박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정동기는 2007년 대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이명박의 BBK, 도곡동 땅 의혹 사건 수사한 뒤 무혐의 결론을 지휘했다. 이어 대선 뒤 바로 이명박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했으며 2008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이유로 "정동기 변호사의 소명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이명박에 대한 BBK·도곡동 실소유주 관련 사건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되는 중요사건으로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 보고는 단순한 사후보고가 아닌 사건진행과정에서의 보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며 "결국 위 보고는 구체적인 수사 지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검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시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음을 가능성 조차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은 "검찰보고사무규칙의 해석과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법적·제도적 지위, 변호사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났다고 보았다"면서 "나아가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성, 우리 사회의 정의사회 구현 의지 등을 반영하여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4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문제가 많다”며 “정동기를 변호인단에 포함시켜 변호사법상의 수임제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정동기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은 지난 6일 박찬운 한양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점화됐다. 이후 언론보 도로 사안이 확대되자 정 변호사가 직접 대한변협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질의서를 제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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